대통령실 이전 개입 의혹 풍수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고발당해
부승찬 전 대변인 법률대리인, 백재권 교수 경찰에 고발... "반드시 소환조사"
▲ 관상가이자 풍수가인 백재권 사이버한국외국어대 겸임교수 ⓒ 백재권 제공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법률대리인인 고부건 변호사가 대통령실 이전 후보지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진 풍수·관상가 백재권 사이버한국외국어대 겸임교수를 군사기밀보호법과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23일 경찰에 고발했다.
부 전 대변인은 지난 2월 저서 <권력과 안보>에서 "청와대 관저 이전 논의 당시 '역술인 천공이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답사를 왔다'라는 보고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부 전 대변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최근 KBS는 '경찰이 대통령실 이전 후보지에 천공이 아닌 백 교수가 방문한 것으로 잠정 결론냈다'고 보도했다.
▲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법률대리인 고부건 변호사가 23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백재권 사이버한국외국어대 겸임교수를 군사기밀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백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을 옮기는 과정에서 민간인 신분으로 이전 후보지에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 박수림
고 변호사는 23일 오후 2시 30분께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며 "부 전 대변인에 대한 4번째 피의자 신문에서 경찰은 '백재권 교수가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육군본부 서울사무소를 방문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언급했다"며 "백 교수를 소환조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지만, 경찰은 묵묵부답이었다"라고 말했다.
고발장 접수를 마친 고 변호사는 "방금 제가 고발장을 접수했고, 이제 백 교수는 피의자"라면서 "이제 강제 소환조사를 할 방법이 없다는 핑계는 댈 수 없다. (경찰은) 부디 백 교수를 반드시 소환조사하라"고 전했다.
한편 고 변호사는 후보지 방문자가 천공이 아닌 백 교수인 것과 관련해 "(부 전 대변인의) 입장 변화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부 전 대변인은 저서에서 '남영신 육군 참모총장이 받은 보고(천공이 다녀갔다는 내용)를 내게 말했다'고 책에 썼을 뿐"이라며 "부 전 대변인의 입장은 '(천공이 아닌) 백 교수로 밝혀졌다'는 경찰 발표에 의해서 달라지지 않는다"고 전했다.
고 변호사는 간단한 문답질의 후 '민간인 백재권 고발장'이라고 적힌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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