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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판결금 공탁 추진' 정부, 법원 기각 결정에 항고

양금덕·이춘식·박해옥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 기각에 불복...정부 측 대리인에 전직 대법관 참여

등록|2023.08.23 17:45 수정|2023.08.23 17:49

▲ 광주지방법원 전경 ⓒ 안현주


정부, 양금덕 할머니 사건 항고심엔 전직 대법관 소송대리인 내세워 총력

정부가 민법 명문 규정과 피해자 의사에 근거해 일제 전범기업에게 부과된 강제동원 위자료 채무는 공탁이 허용돼선 안 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에 불복, 항고장을 제출했다.

정부 측은 또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의 산증인으로 여겨지는 양금덕(92·광주광역시) 할머니를 피공탁자(공탁금 수령자)로 하는 항고심 소송에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민일영 전 대법관 등 9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호화대리인단을 꾸려 총력 대응하는 사실도 확인됐다.

23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정부 재단)은 광주지법 단독 재판부의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 2건의 항고장을 광주지법에 냈다.

정부 재단 측 항고는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99·광주광역시) 할아버지를 피공탁자로 한 공탁 사건과 관련된 것이다.

광주지법 공탁관이 정부 재단 측 3자 변제 공탁 신청을 수리 거부하자, 정부 재단 측은 공탁관 불수리 처분에 이의신청을 냈고, 이마저도 지난 16일 패소했다.

이에 정부 재단은 1심 재판부 결정이 부당하다며 23일 항고하고 나선 것이다.

공탁법 등에 따라 항고심은 판사 3명이 참여하는 지방법원 항고 담당 재판부(항소부)가 사건을 맡는다.

정부 재단은 앞서 지난 22일 전주지법에도 강제동원 공탁 관련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서도 2건의 항고장을 제출했다.
  

▲ 전주지방법원 전경 ⓒ 전주지법


역시 1심 재판부의 기각 결정에 승복하지 못하겠다며, 고인이 된 박해옥 할머니 유족 2명을 피공탁자로 한 공탁을 법원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의 항고다.

공탁 수리를 거부한 법원 공탁관 처분에 대한 정부의 이의신청은 광주와 전주, 수원지법 등 거의 모든 1심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마다 다소간 차이는 있으나 1심 재판부는 대체로 채권자(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명확하므로, 민법 명문 규정에 따라 3자 변제(정부의 공탁)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다.

민법 제469조(제삼자의 변제)는 1항에서 "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금덕·이춘식 어르신 공탁 사건의 1심을 맡았던 광주지법 민사 44단독 강애란 판사의 경우 지난 16일 정부 재단 측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정부 재단 공탁 수용시,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면죄부가 주어질 가능성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 15일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제 78주년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이경석, 이춘식, 오연임 어르신.(앞줄 왼쪽부터) ⓒ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강 판사는 결정문에서 "정부 재단이 3자 변제 공탁을 통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이 물어야 할 위자료를 대신 변제한 뒤, 가해기업에 구상권 행사를 하지 않는다면 이는 결국 전범기업에 면죄부를 주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

정부는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며 정부가 제시한 소위 '판결금'(엄밀히는 위자료) 수령을 거부하는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 고(故) 정창희·박해옥 어르신 유족 등 모두 4명(피해자 기준)을 상대로 법원에 판결금을 맡기는 공탁 절차를 추진했으나, 수리가 거부되자 이의 절차를 밟고 있다.

이들 피해자 및 유족은 2018년 대법원 승소 확정 판결을 거쳐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 등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위자료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3월 전범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채권을 가진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 15명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기업 대신 정부 재단이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 박진 외교부 장관이 2023년 3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발표를 마치고 브리핑룸을 나서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일본 전범기업 배상 책임을 확정한 2018년 대법원 판결의 '정부 해법'이라고 주장하면서다.

피해자들이 배상 명령 이행을 거부하는 전범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강제매각(특별현금화명령)하는 소를 제기해 1, 2심 연속 승소하고 대법원 최종 판단만을 남겨둔 와중에 나온 정부 발표였다.

전범기업 위자료 채권자 15명 가운데 11명은 정부 방안을 수용했지만, 생존 피해자 2명(양금덕·이춘식)과 고인이 된 피해자 2명(박해옥·정창희)의 유족은 정부안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

정부의 3자 변제를 거부하며 투쟁 중인 피해자와 유족을 응원하기 위해 시민사회는 10억 원을 목표로 내년 6월까지 성금 모금을 하고 있다.
 

시민성금 1억원 전달 받고 소감 밝히는 양금덕 할머니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92) 할머니가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245에서 열린 '역사정의 시민모금 성금 전달식'에서 1억 원을 전달받고 소감을 밝히고 있다. ⓒ 김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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