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울산지법 판사 '정직 3개월' 징계... "귀가하지 않고 성매매"
김명수 대법원장 23일 징계 처분... 불복 시엔 대법원에서 단심 재판 진행
▲ 대법원 정의의 여신상대법원 직원이 정의의 여신상 앞을 지나가고 있다. ⓒ 연합뉴스
성매매를 저지른 울산지방법원 이아무개 판사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대법원은 23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 판사에게 이와 같은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후 울산지방법원장이 "법관이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징계를 청구했고, 지난 18일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가 정직 3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대법원은 "이 사안은 법관연수 종료 후 귀가 중에 발생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바로 귀가하지 않고 성매매에 이른 점 등은 징계양정에 참고(했다)"라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징계 처분을 내렸다. 향후 이 판사가 불복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재판한다.
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판사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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