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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울산지법 판사 '정직 3개월' 징계... "귀가하지 않고 성매매"

김명수 대법원장 23일 징계 처분... 불복 시엔 대법원에서 단심 재판 진행

등록|2023.08.23 20:15 수정|2023.08.24 08:36

대법원 정의의 여신상대법원 직원이 정의의 여신상 앞을 지나가고 있다. ⓒ 연합뉴스


성매매를 저지른 울산지방법원 이아무개 판사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대법원은 23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 판사에게 이와 같은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지난 6월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소재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30대 여성과 성매매를 했고, 경찰에 적발됐다. 그는 같은 달 19~22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진행된 법관 연수에 참석했는데, 이 연수에는 '성인지 교육'도 포함돼있었다.

이후 울산지방법원장이 "법관이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징계를 청구했고, 지난 18일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가 정직 3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대법원은 "이 사안은 법관연수 종료 후 귀가 중에 발생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바로 귀가하지 않고 성매매에 이른 점 등은 징계양정에 참고(했다)"라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징계 처분을 내렸다. 향후 이 판사가 불복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재판한다.

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판사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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