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2억 횡령 경남은행 직원, 골드바 등 146억 상당 압수
서울중앙지검, 이아무개 부장 체포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구속영장 청구
▲ 경남은행 본점. ⓒ 경남은행
562억 원 규모의 대출금 횡령·유용 혐의를 받는 BNK경남은행 직원이 도주했다가 체포된 뒤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지금까지 압수한 은닉 자금은 146억원 상당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범죄수익환수부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 이아무개(50) 부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장은 검찰이 지난 8월 2일 압수수색하고 수사를 벌이자 잠적한 뒤 전국을 돌아다니며 도피 생활을 해왔지만, 같은 달 21일 서울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에 은신해 있다가 체포되었다. 당시 검찰은 이 부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이 부장은 횡령금액 일부를 골드바, 외화, 상품권 등으로 바꿔 세탁해 3곳에 나눠 숨겨두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검찰은 이 부장 체포 당시 압수한 은닉 자금이 현금까지 포함해 총 146억원 정도다.
검찰은 이 부장에 대해 추가 횡령, 범죄수익은닉 혐의 전반에 대해 수사하고 수익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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