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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북한 '반동문화배격법' 폐지해야" 촉구

김영호 통일부 장관 "북한 내부 퍼진 한류문화, 대안적 문화"... 이 법 폐지 공식 촉구한 건 처음

등록|2023.08.24 14:54 수정|2023.08.24 14:54

▲ 2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구조 개편 및 국내외 협력 강화 방안 세미나'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축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4일 북한을 향해 "하루 빨리 주민들의 외부정보 접근권을 차단하는 '반동문화사상배격법'을 폐지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구조 개편 및 국내외 협력 강화 방안' 세미나 축사를 통해 "북한 내부에 퍼지고 있는 '한류문화'는 북한주민들에게 한줄기 희망의 빛이 되어서 억압적 '주체문화'를 대체하는 '대안적 문화'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지난 2020년 12월에 북한 당국이 한류 등 모든 외부문화, 종교, 자본주의적 생활방식 등 북한 당국의 규범에 맞지 않는 행동을 뿌리 뽑기 위해 제정한 법으로, 정부가 북한 당국을 향해 이 법의 폐지를 공식적으로 촉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 주민들, 상황 깨달을 수 있도록 외부 세계 정보·문화 접해야"

김 장관은 한국 드라마가 북한 주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등 북한 내부에 퍼진 '한류 문화'가 북한의 억압적 '주체 문화'를 대체하는 '대안적 문화'로 자리잡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북한 당국도 이러한 점들을 의식해 한국 드라마와 영화 시청을 금지하고 한류 문화의 유입을 막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같은 법들을 통해 주민들에 대한 사상통제를 강화하고 위반자에게는 상상하기 어려운 가혹한 형벌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북한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와 국제사회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북한 주민들이 본인이 처한 상황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외부 세계의 정보와 문화가 북한 사회에 많이 유입되고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우리로서는 정부와 국회, 민간과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해서 북한 주민의 알 권리 등 자유권 신장을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당장은 쉽지 않겠지만 우리 모두가 흔들림 없이 함께 해 나간다면 충분히 의미있는 결실을 거둘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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