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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변호인 압수수색 반발 "사건 짜맞추기"

변호인 등 압수수색에 반발... "이재명 구속영장 위해 사법방해 프레임 술책"

등록|2023.08.25 14:19 수정|2023.08.25 14:20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자료사진). ⓒ 경기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자신의 변호사 등을 검찰이 압수수색하자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무너뜨리는 행태"라고 강력 반발했다.

김 전 부원장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패색이 짙은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에서 관심을 돌리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기소 후 구속영장을 위해 '사법 방해 및 위증'이라는 프레임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저급하고 비열한 술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무도한 정치 검찰은 무고한 시민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중단하라"며 "범법자들을 유도신문하고 사건을 짜맞추기 하는 검찰의 행동은 국기문란의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은 전날 위증교사 및 위조증거사용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원장 변호인 이아무개(57)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또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 등을 지낸 박아무개씨와 서아무개씨의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이들이 이 변호사의 주도하에 이아무개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이 허위 증언을 하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이 '위증 프레임'을 들고나왔다"

이에 김 전 부원장은 위증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언급하며 검찰 측 주장을 반박했다.

김 전 부원장은 재판에서 제시된 '알리바이'가 발견된 것은 자신이 지난해 10월19일 체포된 이후 지인들이 공소사실의 범행 일시 전후 일정을 수소문하며 구명 활동에 나선 결과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경기도에너지센터장 신아무개씨가 구글 일정표 기록 등을 근거로 2021년 5월3일 김 전 부원장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아래 경상원) 방문 사실을 알려왔다는 것이다.

당초 검찰이 공소장에서 불법자금 수수 시점을 2021년 5월 3일로 특정한 것에 대해 이날 자신의 일정이 없었기 때문에 막연하게 이날로 추측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를 반박하는 취지의 증언과 자료가 제출되자 그는 '검찰이 이후 수수 시점을 '5월 3일 오후'에서 '오후 6시 이후'로 바꿨다'고 재차 주장했다.

공소사실에 반하는 증언이 나오자 검찰이 '위증 프레임'을 들고나왔다는 취지의 비판을 한 것이다.

김 전 부원장은 신씨와 이모 전 경상원장이 방문 사실을 서로 확인한 뒤 신씨는 재판부에 사실확인서를 내고 이씨는 증언에 나섰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증이라는 의혹은 검찰이 공소사실을 특정하지 못하며 잘못된 시점을 만들어 낸 데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며 "서씨와 박씨는 변호인에게 사실확인서 전달 등의 역할을 했다. 이 변호사는 증인에게 당연하고 기본적인 법적 안내를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김 전 부원장은 "무고한 일반인과 재판정에 출석 중인 선임 변호인을 소환조사조차 생략한 채 위증과 위증교사의 피의자로 입건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무너뜨리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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