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은 혈세낭비? 김영환 지사도 과거 '주민소환제' 공약
20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당시 국회의원 파면제 약속... "주민 분열" vs. "주권자 권리" 팽팽
▲ 김영환 충북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서명이 진행되는 가운데, 20대 총선에서는 시?도 단체장에만 적용되던 주민소환제를 국회의원에게도 적용하겠다고 공약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 충북인뉴스
김영환 충북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서명 찬반 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과거 김 지사가 시‧도 단체장에만 적용하던 주민소환제를 국회의원에게도 적용하겠다고 공약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김 지사는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을 선거구에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했다.
이어 "지역 유권자 15%가 찬성하고, 1/3 이상이 투표해 과반이 찬성할 경우 국민이 국회의원을 파면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김 지사의 공약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철민 전 안산시장에게 339표 차이로 석패하면서 이뤄지지 못했다.
김영환 지사의 과거 발언이 주목받는 이유는 지난 14일 '김영환 충북지사 주민소환 운동본부 준비위원회'(이하 운동본부)가 소환 운동을 시작하면서부터다.
운동본부는 충북선관위로부터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와 서명 용지(20만 명분)를 받아 공식적으로 소환 운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김 지사에 대한 서명을 진행하는 이유로 ▲오송 참사 대응 부실 ▲'기꺼이 친일파가 되겠다' 발언 ▲제천산불 술자리 논란 ▲'영끌 투기' 논란 등을 언급했다.
운동본부는 오는 12월 12일까지 120일간 서명 활동을 진행하며, 주민소환 투표까지 가려면 유권자 10%(13만 6천 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서명자 수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충북도선관위는 도지사에게 소명서를 받아 적법 여부를 심판한다. 소명서 제출 후 7일 이내 투표일을 공고하여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해야 하고, 투표가 발의되면 김 지사는 직무가 정지된 채 투표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주민 분열" vs. "주권자 권리"
김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서명이 시작되자 국민의힘 소속 충북도 및 시‧군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소환에만 140억여 원의 세금이 소요되고 주민 분열만 가져온다"며 주민소환 중단을 요구했다.
반면 운동본부는 "주민소환은 법으로 보장된 주권자의 권리"라며 "주민소환제도를 부정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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