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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김충섭 김천시장 구속영장 청구

2021년 추석, 2022년 설 무렵 공무원 동원해 선거구민들에게 명절선물 제공 혐의

등록|2023.08.25 17:29 수정|2023.08.25 17:29

▲ 김충섭 김천시장에 대해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김충섭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충섭 경북 김천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2부는 김 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시장은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1년 추석과 2022년 설 무렵 김천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구민들에게 명절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와 관련 김천시청 전·현직 공무원 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 지난 6월 1심 재판에서 이들 중 2명이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고 7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4일에는 김 시장의 선거를 부정하게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김천시 공무원에 대해 검찰이 벌금 250만 원을 구형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이들 외에도 전·현직 공무원 21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31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 시장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 혐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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