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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아닌 휴업은 불법? 이전엔 '스승의날'도 긴급휴업

'재량휴업 불법' 교육부에 법조계 "학교장이 '긴급 상황'이라 해석하면 문제없어"

등록|2023.08.26 14:44 수정|2023.08.26 14:44
 

▲ 지난 24일 교육부가 낸 보도참고자료. 출처 : 교육언론창(https://www.educhang.co.kr) ⓒ 교육언론창



교육부는 오는 9월 4일 전국 학교들의 재량휴업 추진에 대해 "비상재해와 같은 긴급 상황이 아니면 학기 중 지정 불가"라면서 가로막고 나섰지만, 과거 많은 학교가 '스승의 날'을 앞두고 임시 재량휴업에 들어간 사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법조계에서는 '긴급 상황'에 대해 "재량휴업 취지상 당사자인 학교장과 구성원이 판단하면 문제가 없다"고 해석했다.

부산지역 256개 초교 가운데 상당수, 스승의 날 나흘 전 '임시휴업'

지난 24일 교육부는 보도참고자료에서 "학교의 재량휴업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비상재해와 같은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학기 중에 새롭게 지정할 수 없고, 이번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 서이초 교사 49재 날인 9월 4일 교사집회에 대해 '불법 집단행동'이라고 규정하면서다.

하지만 25일, 교육언론[창]이 확인한 결과 1999년 부산초등학교장단협의회는 스승의 날 나흘을 앞둔 같은 해 5월 11일 이 지역 전체 초등학교에 "재량(임시) 휴업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이 지역 256개 초등학교는 교장 재량에 따라 임시 휴업을 진행했다. 비상재해에 버금가는 상황이 아닌데도 학기시작 중에 얼마든지 재량휴업을 결정한 것이다.

당시 교장단협의회 회장인 성희경 전 교장은 언론인터뷰에서 "학생과 교사의 체험학습을 유도하기 위해 (학기 중) 휴업을 결정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전국 상당수의 학교는 스승의 날을 앞두고 임시 휴업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부패방지법이 시행된 2008년의 경우 이런 현상은 더 많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재량휴업의 법적 결정권은 임의단체인 교장단협의회에 있지 않았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를 보면 임시휴업 결정권자는 학교의 장이다. 이 법령은 "학교의 장은 비상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바탕으로 지난 24일 교육부가 '재량휴업 불법' 주장을 내놓은 것이지만, 이에 대해서도 법조계에서 '교육부의 해석이 과도하거나 잘못됐다'는 반박이 나왔다.

김정환 변호사 겸 교수 "'급박한 사정' 판단, 학교 해석 존중해야"

공법박사인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 연세대 겸임교수)는 교육언론[창]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임시휴업 요건인 '급박한 사정'은 현장에서 충분히 숙고해서 (학교장 책임 속에서 학교 구성원이) 현재 상황을 급박한 사정으로 해석한다면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면서 "이번 9.4 재량휴업은 급박한 사정에 의한 임시휴업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사 출신인 박은선 변호사(법률사무소 이유)도 "교육부 주장과 달리 초중등교육법과 관련판례의 법리상, '급박한 사정'이 있거나 '보호자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재량휴업은 가능하다"면서 "교권침해 해결의 중대성, 시급성을 고려할 때 급박성이 인정될 수 있고, 학교운영위나 학부모 설문조사를 통한 재량휴업 결정은 보호자 의사에 합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교육부가 이런 특별한 사정의 고려 없이 조문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재량휴업이 위법하다고 단정해선 안 된다"고 짚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교육전문언론 교육언론[창](www.educhang.co.kr)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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