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혐의 4명, 곧 1심 구속기간 만료... "석방해야"
공안탄압저지경남대책위 등, 서울중앙지법 앞 집회... "피해자 정당한 요구 외면 말라"
▲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정권위기국면전환용공안탄압저지및국가보안법폐지대책위원회, 공안탄압저지 경남대책위는 28일 점심시간에 서울중앙지법 앞 삼거리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집회“를 열었다. ⓒ 진보당 경남도당
"국가보안법 피해자 석방하라. 공안탄압 중단하라."
시민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삼거리에서 이같이 외쳤다.
일명 '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된 통일·진보활동가 4명의 첫 공판이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가운데, 시민들이 '방청 투쟁'에 앞서 집회를 연 것이다. 이날 창원과 진주에서 100여 명이 상경했다.
이병하 경남진보연합 대표는 "헌법 위의 법인 국가보안법은 그 뿌리가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치안유지법이라는 사실만으로도 탄생이 잘못됐다"며 "77년 동안 독재에 항거하며 자유와 평등, 정의와 평화를 요구하는 이들을 탄압하고 독재정권의 연장과 유지를 위해 위헌적, 반인륜적으로 악용돼 왔다"라고 말했다.
'창원 간첩단 사건'에 대해, 그는 "여론 호도용으로 민주적 절차도 무시하고 막가파식으로 조작한 패륜적 만행으로, 역사에서 정권의 위기 시기나 지지율 만회를 위한 술책중의 하나로 악용한 공안 조작 사건들과 별 다르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보법의 괴물이 살아 있는 한 이 땅 진보운동은 이불 덮어쓰고 만세운동 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한국사회가 혐오 배제와 차별 없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민주주의가 더욱 심화되고, 평화통일로 성큼 다가설 수 있도록, 국보법을 폐지시키고 새 길을 열어가도록 함께 더 노력해야 한다. 동지들을 가족의 품으로 하루빨리 돌아오게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다.
경남대책위 등 단체는 회견문을 통해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이 억울하게 구속된 후 7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압수수색과 구속이 있을 때마다 국정원과 공안기관은 혐의사실 유포에 열을 올렸고 수구보수언론은 이를 그대로 받아적었다"라고 했다.
이들은 "검찰은 자신들이 즐겨 사용하는 관심법으로 자주적인 활동을 이어오던 국보법 피해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헤아려서 미리 정해놓은 결론에 끼워 맞추는 것에 혈안이 됐다. 피해자들의 정당한 방어권은 재판 지연 전략이라고 매도 당하고 인권 보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야만의 시간이었다"라고 지적했다.
사법부애 대해 이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사명으로 여기는 인권의 마지막 보루로서 역할을 다하길 바란다. 공안기관의 위법한 수사와 주장에 제동을 걸고, 정권이 모든 것을 동원해 틀어막고 있는 피해자들의 정당한 요구와 권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국가정보원·검찰은 지난해 11월 창원·진주지역 활동가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고, 3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구속자들은 지난 25일 재판부에 보석 청구했고, 검찰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했다. 이들의 1심 구속기간(6개월)은 9월 14일 만료되고, 추가 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석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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