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창원시장, 재판 도중 병원 이송... 판사도 코로나19 확진
홍 시장, 혈압 치솟고 어지럼증 호소... 배석판사도 코로나 확진돼 공판 연기
▲ 홍남표 창원시장이 28일 창원지법에서 재판 도중에 어지럼증을 보여 병원에 이송되었다. ⓒ 경남도민일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소속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이 재판 도중에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이송됐다. 게다가 배석판사도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공판이 연기되었다.
홍 시장은 28일 오전 11시 20분경 창원지방법원 315호 법정에서 재판 도중 병원으로 이송됐다. 홍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법정에 나와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홍 시장은 재판 내내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고 이마를 짚는 등 불편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담당 재판부의 배석판사가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이날 공판은 더이상 열리지 못했다. 이날 오후 창원지법 관계자는 "배석판사의 코로나19 확진으로 공판을 연기한다"며 "향후 일정은 미정이다"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안정을 되찾은 것을 알려졌다. 홍남표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부터 재판을 받아왔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