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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창원시장, 재판 도중 병원 이송... 판사도 코로나19 확진

홍 시장, 혈압 치솟고 어지럼증 호소... 배석판사도 코로나 확진돼 공판 연기

등록|2023.08.28 14:12 수정|2023.08.28 14:43

▲ 홍남표 창원시장이 28일 창원지법에서 재판 도중에 어지럼증을 보여 병원에 이송되었다. ⓒ 경남도민일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소속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이 재판 도중에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이송됐다. 게다가 배석판사도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공판이 연기되었다.

홍 시장은 28일 오전 11시 20분경 창원지방법원 315호 법정에서 재판 도중 병원으로 이송됐다. 홍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법정에 나와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홍 시장은 재판 내내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고 이마를 짚는 등 불편한 모습을 보였다.

당시 법원 간호실무관이 홍 시장의 혈압과 체온을 측정하기도 했다. 이때 홍 시장의 혈압은 208까지 치솟았고 어지럼증까지 호소해 결국 재판은 중단됐다. 이후 재판부는 오후 2시에 공판을 재개한다고 했다.

하지만 담당 재판부의 배석판사가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이날 공판은 더이상 열리지 못했다. 이날 오후 창원지법 관계자는 "배석판사의 코로나19 확진으로 공판을 연기한다"며 "향후 일정은 미정이다"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안정을 되찾은 것을 알려졌다. 홍남표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부터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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