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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감 '9.4 공동체 회복의 날' 공표, 교육청은 강경대응 공문 전달

일선 교사들 "학교장 위협느껴... 집회 취소했다"

등록|2023.08.29 11:18 수정|2023.08.29 11:18

▲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선생님들이 더 이상 홀로 고통을 감내하지 않도록, 학교 현장이 무기력감과 좌절이 아닌 보람과 긍지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늘 선생님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충북교육청 제공) ⓒ 충북교육청


윤건영 충북교육감이 공식적으로는 교권회복을 위한 지원에 모든 역량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교권회복을 위한 단체행동에 엄정대응 한다는 교육부 입장을 그대로 전달해 논란이다.

앞서 윤 교육감은 28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선생님들이 더 이상 홀로 고통을 감내하지 않도록, 학교현장이 무기력감과 좌절이 아닌 보람과 긍지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늘 선생님들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현장 교원과의 간담회 정례화, '원스톱 교권침해 현장 대응팀' 신설, 문제학생에 대한 즉시 분리조치와 치료, 상담권고, 민원창구를 단일화하겠다"면서 "9월 4일을 '교육공동체 회복의 날'로 정하고 학교와 선생님들을 지키고 교육을 치유하는 날로 함께 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같은 날 오전, 충북교육청은 상당수 교사들이 지지하는 서이초 교사 추모 및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과 관련해 교육부 입장을 각 학교에 그대로 전달했다. 교권회복을 알리고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기 위해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계획한 단체행동에 참여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한 것이다.

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교사노조를 중심으로 전국의 교사들은 서울 '서이초 교사 49주기'에 "법령으로 뒷받침 없는 교육부의 교권 보호 대책은 실효성이 없다"며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선언했다.

'9·4 공교육 멈춤의 날 동참 서명인원 집계'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전국 1만 844개교의 8만 3248명의 교사가 참여와 지지 의지를 밝혔다. 충북에서도 350개교 2300여 명의 교사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서울·세종·인천·전북 교육감은 이에 동참한다는 공식 입장을 전했다.

교육부는 브리핑에서 엄정 대응 입장을 밝혔다. 학교장이 임시 휴업을 강행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8조 등에 따라 최대 파면·해임 징계까지 가능하고 직권남용으로 형사 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가·병가를 승인한 교장과 사용한 교사에 대해서도 역시 최대 파면·해임 징계가 가능하며, 형사 고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공문 받고 참여 취소"

문제는 윤건영 충북교육감이 공식적으로 교권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정작 교사들의 요구에 사실상 반대·금지하는 등 애매한 태도를 취했다는 점이다.

청주지역 한 초등학교의 A교사는 "충북교육청으로부터 교육부 공문을 전달받은 교사들은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 학교장은 위협을 느끼고 있다. 도교육청의 결정은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충북의 350여개 학교는 오는 9월 4일을 재량휴업일로 정하고 '공교육 멈춤의 날'에 동참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날 공문으로 다수의 학교가 재량휴업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교사는 "28일 오전 교육청으로부터 공문을 받고 학교들이 난리가 났다. 재량휴업일 결정을 한 학교도 다시 회의를 열고 재량휴업일 결정을 취소했다"고 전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윤건영 교육감은 정권의 부당한 요구에 철저히 복무하면서 교사를 지원하겠다는 애매한 말만 담은 서한문 한 장으로 이 혼란의 상황에서 빠져나갔다"고 비판했다.

또 "재량휴업일은 학교의 사정에 따라 마땅히 사용할 수 있으며, 교사들이 사용하는 조퇴나 연가는 기본적 휴가권이다. 학습권 침해나 불법이라는 교육부의 표현은 거짓 선동"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에 대해 충북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교육부 입장이 완강하다 보니 혹시라도 선생님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니까 알린 것"이라며 "절충안이라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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