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보조금 횡령 생활비 사용, 사회복지법인 대표 등 '덜미'

경기도 특사경, 허위 돌봄 교사·허위 강사 등 활용 17명 적발, 11명 검찰 송치

등록|2023.08.29 14:27 수정|2023.08.29 14:28
   

▲ 29일 열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기자회견. ⓒ 경기도


정부나 지자체 보조금을 횡령해 자신의 학비로 쓰거나 법인·시설 건축물을 불법 임대해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회복지법인 대표 등 17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아래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돼, 11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이 보조금 횡령 등으로 편취한 금액은 15억4000만 원에 이른다.

경기도 특사경은 29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사실을 발표했다.

김광덕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제보·탐문 등을 바탕으로 수사를 해 사회복지시설(법인) 등 6곳과 시설장·법인대표 등 17명을 적발해 11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형사입건한 나머지 6명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단장에 따르면, 안양시 A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를 돌봄 교사로 등록한 다음 근무한 것처럼 꾸며 안양시로부터 인건비 보조금을 받았다. B씨에게 급여계좌의 직불카드를 받아 직접 관리하며 현금을 출금해 사용하는 이른바 '페이백'이라는 수법이다. 이 방법으로 약 7년간 315회에 걸쳐 보조금 8400만 원을 횡령했다. 시설장은 이 돈을 자신의 대학원 학비와 가족의 병원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또한 안양시 C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강사를 등록해 프로그램비를 지급하거나 무료로 수업을 해주던 강사에게 프로그램비를 지급한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248만 원의 보조금을 횡령해 시설 임차료로 사용했다.

기본재산을 허가 없이 처분한 사회복지법인 3곳도 적발됐다. 사회복지법인이 사업을 하는 데 꼭 필요한 기본재산을 처분(임대·매도 등)할 때는 사전에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안양시 D 사회복지법인 전·현직 대표들은 사전 허가 없이 법인의 기본재산인 건축물 11개 동과 부속 토지(약 2만 785㎡) 등 4건을 약 7년 동안 제3자에게 불법 유상 임대해 7억65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수원시 E 사회복지법인 대표도 법인의 기본재산인 건물 9개 호실(685.34㎡)를 약 3년간 허가 없이 불법 유상 임대, 2억297만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해 법인 운영비 및 산하 복지시설 운영비로 지출했다.

여주시 F 사회복지법인 전 대표이사들도 건물 및 토지(3만4900㎡)를 2018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허가 없이 임대해 4억884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