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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교감 31명, '임시휴업 방해' 교육부에 항의 현수막

세종 지역 초등학교 59% 참여... "'급박 사정' 판단은 교장 권한, 교육부는 손 떼라"

등록|2023.08.30 17:56 수정|2023.08.30 17:56

▲ 30일 세종시 교육부 청사를 둘러싼 펜스에 '세종시 초등교감 31명 일동'이 내건 현수막이 게시됐다. ⓒ 제보자


세종지역 초등학교 교감들이 재량 임시휴업을 제재하는 교육부를 향해 '교육현장의 혼란을 부추기지 말라'고 비판하며 자신들의 주장을 담은 현수막을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교육부 건물 앞에 내걸었다. 현직 교감들이 교육부의 임시휴업 제동에 대해 경고하고 나선 것은 무척 이례적인 일이다.

세종시교육청 소속 31개 초등학교 교감들은 30일 발표문을 내고 "학교장을 비롯한 교육공동체가 뜻을 모아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부가 뒤늦게 제재하고 규제하는 것이 오히려 위법적이고 위력을 행하는 행위"라며 "교육부가 징계를 운운하는 것은 교육 현장에 큰 상처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시에 있는 53개 초등학교 가운데 59%에 이르는 초등학교의 교감들이 참여한 것이다.

"'급박한 사정' 판단은 학교장 권한"

'교육부의 9.4 교육공동체 화합 대책을 촉구하는 세종시 초등교감 31명 일동'이라고 밝힌 교감들은 발표문을 통해 "9월 4일을 '교육공동체 회복의 날'로 만들겠다는 교사들에게 학부모들도 응원과 지지를 보내고 있다"며 "교육부의 방침이 교육공동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교감들은 교육부가 공문으로 내려보낸 '학교의 재량휴업일은 비상재해와 같은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학기 중에 새롭게 지정할 수 없으며, 이번 사안은 이와 같은 긴급 상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방침에도 전면 반박했다.

교감들은 "선생님들 다수가 학교에 나오지 않아 정상적인 교육활동과 학생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급박한 사정'이 발생하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재량휴업일을 지정하는 것은 학교장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며, 겨울방학을 1일 축소하면 수업결손이 발생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기관장으로서 학교장이 학교 공동체와 함께 결정한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교육부의 책임있는 자세이고 법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부 판단이 문제... 학교 자율성 줘야"

발표문 작성에 참여한 한 교감은 교육언론[창]과 전화통화에서 "9월 4일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어렵다는 것이 분명한데 이 상황을 교육부가 판단하는 것이 문제"라며 교육감들이 "학교마다 사정을 반영하여 학교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율성을 줘야 한다"는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 교감은 "교육부의 강제적인 불허 방침은 학교가 갖고 있는 행정 권한, 학교 구성원들이 충분히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 등을 훼손한 것으로 학내 갈등을 초래한 교육부가 오히려 긴박한 상황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시 초등교감 31명 일동'은 자신들의 입장을 교육부 장관에게 전달하기 위해 "학교 공동체의 자율적 결정을 존중해 주십시오", "우리는 지금의 학교 현실이 매우 긴박합니다", "교육공동체 모두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를 원합니다" 등의 글귀가 적힌 현수막 3장을 교육부 청사 울타리에 게시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교육전문언론 교육언론[창](www.educhang.co.kr)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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