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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무관리비 횡령' 전남도청 공무원 150명 소환 방침

전남도 '자체 감사 거쳐 고발, 수사 의뢰 6명' 크게 웃도는 규모...경찰 "다음주부터 본격 소환"

등록|2023.08.30 17:46 수정|2023.08.30 17:46

▲ 전라남도경찰청 전경 ⓒ 전라남도경찰청


전남도청 공무원들의 '사무관리비' 횡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다음주부터 비위 혐의를 받는 공무원들을 대대적으로 소환한다.

경찰이 소환 대상 공무원 규모를 150명 수준으로 방침을 세워 파장이 예상된다.

30일 전라남도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남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 1대는 다음주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전남도청 공무원에 대해 본격적인 소환조사에 돌입한다.

소환 대상 공무원 규모는 150명 수준으로 방침이 세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소환 대상자는 대부분 각 실국, 과에서 서무 업무를 보는 7~8급 공무원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무원 직무 고발 관련 지침 등을 토대로 횡령 금액이 200만원을 웃도는 공무원에 대해서 소환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전남도청 관련 부서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도청 임의 제출 서류, 일부 혐의자 소환 조사 등을 통해 소환대상 명단을 최근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도는 목포MBC 보도와 지역 시민단체 논평 등을 통해 사무관리비 횡령 의혹이 불거지자 자체 감사를 벌였다.

약 2개월 간 도의회를 포함한 전남도 74개 전부서의 최근 3년간 사무관리비 집행내역을 감사한 결과, 예산 사적사용자 50명을 적발했다.
 

▲ 사무관리비 횡령 비리 감사 결과 발표하는 전남도 간부 ⓒ 전라남도


전남도는 최근 3년치 사무관리비 사용 내역 감사를 거쳐 비위가 확인된 공무원 50명 가운데 비위 정도가 중한 6명을 경찰에 넘겼다. 3명을 고발하고 다른 3명은 수사의뢰한 것이다.

그러나 경찰이 소환키로 한 대상자는 무려 150명에 달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의혹이 남지 않도록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임무를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경찰은 수사 초기부터 "행정기관의 감사와 수사는 별개"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전남도 사무관리비는 올해 기준 769억 원 수준이다. 이 가운데 물품 등을 구매하는 데 사용하는 일반수용비 규모만 436억 원이다.

전남도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적발된 공무원들은 세금으로 편성한 사무관리비를 이용해 캡슐커피, 휴대용청소기, 골프용품 상품권, 의류 상품권, 구두, 스마트워치, 로봇청소기, 에어팟, 아이패드, 구두 등 약 4000만원어치의 개인 물품을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주로 전남도청 노동조합이 운영하는 구내 매점 G마켓 아이디를 이용해 구매하는 방식을 썼다.

정의당 전남도당, 목포 시민단체는 김영록 전남지사를 향해 '사과문 배포'가 아닌 직접 사과를 촉구했으나 김 지사는 서면 사과하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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