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인도부 붕괴 정자교 31일 정밀안전 진단 착수
9월 중 구조안전진단 결과 토대로 분당경찰서와 협의, 차로 개방 여부 결정
▲ 경기 성남시가 2명의 사상자를 낸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연합뉴스
경기도 성남시가 31일 분당 정자교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에 착수했다.
31일 성남시에 따르면, 정밀안전진단은 100일간 진행된다. 성남시는, 차량 통제로 인한 시민들 불편을 덜기 위해 최종 용역 결과 발표에 앞서 9월 중 우선 구조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분당경찰서와 협의하여 차로 개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성남시는 또한 지난 7월 정자교 시공사인 금호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를 제기하고 감정인 지정을 요청했다. 관할법원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대한토목학회를 감정기관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원형 보존과 현장 조사를 위해 이미 무너진 정자교 보도부를 철거하지 못하고 있다.
정자교에 대한 감정기관의 현장 조사 등 감정이 마무리되면 붕괴된 보도부를 철거하고 보도부 재가설 공사에 들어가 내년 상반기 안에 공사를 완료해 재개통하는 게 성남시 계획이다.
정자교는 탄천을 가로지르는 왕복 6차로의 교량으로, 분당신도시가 조성되던 지난 1993년에 만들어 졌고, 인도부 붕괴 사고는 지난 4월 5일 오전 9시 48분께 발생했다. 무너지는 인도 위를 지나던 여성 1명과 남성 1명이 구조물과 함께 아래로
덜어진 사고다. 이 사고로, 남성은 중상을 입었고 여성은 심정지 상태에서 소생하지 못하고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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