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의 노부모 부양의무, 제대로 설명드립니다
[쉬운 법률] 친족간의 부양의무
우리나라는 최근 들어와서 노령인구는 급격히 증가하고, 이와 대조적으로 출생 아동은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2023년 7월 현재 노령인구는 1천만 명에 근접하고, 출생 아동은 1개월에 2만 명 밑으로 떨어졌다. 노령인구가 증가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부양받는 사람이 증가한 것을 의미하고, 출생 아동이 줄었다는 것은 장차 그만큼 부양자가 줄어든다는 의미일 것이다.
민법 친족편 제974조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제1호) 그리고 기타 친족간(제3호)에는 서로 부양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부양의무의 범위는 상당히 넓은 편이나, 실제로 우리 주위에서 부양의무가 문제 되는 경우는 부부간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일 것이다. 부모와 자녀 간의 부양 문제는 다시 ① 미성년 자녀와 부모 간 ② 성년자녀와 부모 간 ③ 노부모와 성년자녀 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한편, 민법 제975조에 의하면 부양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피부양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양의무에는 두 종류가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하나는 부부간 또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의무로서 이러한 관계에서의 부양의무는 제1차 부양의무라고 한다. 제1차 부양의무는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맞는 생활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더라도 피부양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지는 경우이다.
다른 하나는 그 이외의 친족간의 일반적인 부양의무로서 이러한 관계에서는 제2차 부양의무가 인정된다. 제2차 부양의무는 부양자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맞는 생활 수준을 유지하면서 여유가 있을 때 비로소 피부양자를 부양할 의무가 생기는 경우이다.
몇 가지 경우를 나누어 살펴보자. 먼저, 부부간의 부양의무 또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의무이다. 이러한 관계에서의 부양의무는 자신의 생활 수준의 유지나 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되는 제한적인 부양의무가 아니다. 무한의 부양의무라고 할 수 있다.
가령, 미성년 자녀가 병이 들어 병원비를 마련하려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처분할 수밖에 없는 경우, 주택을 처분해 병원비를 마련하는 경우로서 제1차 부양의무이다(부부간의 부양의무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대하여 성년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의무는 제2차 부양의무이다. 부모는 성년자녀에 대해서는 자신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면서 여우가 있는 경우에 지원하는 정도로 부양의무를 지면 되는 것이다.
부양의무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가장 문제 되는 경우는 성년의 자녀가 노무보를 부양하는 경우이다. 이 부양의무에 대해서는 제1차 부양의무라는 견해와 제2차 부양의무에 불과하다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제1차 부양의무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는 우리의 전통적인 효(孝) 사상을 기초로 한다.
부모가 애써 자식을 키워놓았으니 이제 부모가 연로하여 생활능력이 없는 마당에 자녀가 무한책임으로 노부모를 봉양(부양)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하여 제2차 부양의무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는 현실적인 이유를 기초로 한다. 자녀의 부양의무를 제1차 부양의무라고 하면, (그렇지 않아도 각박해져 가는 세태에서) 자녀가 노부모의 부양을 의식적으로 회피해 버린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녀가 그렇게 하더라도 노부모가 그런 자녀를 상대로 부양료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는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논리적으로 제1차 부양의무자인 자녀에 대하여 청구 소송을 하지 아니고는 국가에 대하여 공적으로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다룬 대법원 2019. 11. 21.자 2014스44, 45전원합의체 결정은 그 이유 중에서 부부 사이의 부양의무는 제1차 부양의무라고 판시했다.
'반면 성년인 자녀가 부모에 대하여 직계혈족으로서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해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부양의무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한 가지 더 첨언한다면, 노년에 이르러 자녀로부터 제대로 부양을 받으려면, 자녀가 부양을 필요로했을 때 정성을 다해 부양(양육)했어야 한다는 점이다.
어린 자녀를 방치해 제대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던 부모라면, 노년에 이르러 곤중한 처지가 됐다고 하더라도 자녀에게 부양을 청구하는 것이 떳떳할 리 없다. 인과응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기섭 변호사 (법무법인 동천)
2023년 7월 현재 노령인구는 1천만 명에 근접하고, 출생 아동은 1개월에 2만 명 밑으로 떨어졌다. 노령인구가 증가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부양받는 사람이 증가한 것을 의미하고, 출생 아동이 줄었다는 것은 장차 그만큼 부양자가 줄어든다는 의미일 것이다.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부양의무의 범위는 상당히 넓은 편이나, 실제로 우리 주위에서 부양의무가 문제 되는 경우는 부부간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일 것이다. 부모와 자녀 간의 부양 문제는 다시 ① 미성년 자녀와 부모 간 ② 성년자녀와 부모 간 ③ 노부모와 성년자녀 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한편, 민법 제975조에 의하면 부양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피부양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양의무에는 두 종류가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하나는 부부간 또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의무로서 이러한 관계에서의 부양의무는 제1차 부양의무라고 한다. 제1차 부양의무는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맞는 생활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더라도 피부양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지는 경우이다.
다른 하나는 그 이외의 친족간의 일반적인 부양의무로서 이러한 관계에서는 제2차 부양의무가 인정된다. 제2차 부양의무는 부양자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맞는 생활 수준을 유지하면서 여유가 있을 때 비로소 피부양자를 부양할 의무가 생기는 경우이다.
몇 가지 경우를 나누어 살펴보자. 먼저, 부부간의 부양의무 또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의무이다. 이러한 관계에서의 부양의무는 자신의 생활 수준의 유지나 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되는 제한적인 부양의무가 아니다. 무한의 부양의무라고 할 수 있다.
가령, 미성년 자녀가 병이 들어 병원비를 마련하려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처분할 수밖에 없는 경우, 주택을 처분해 병원비를 마련하는 경우로서 제1차 부양의무이다(부부간의 부양의무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대하여 성년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의무는 제2차 부양의무이다. 부모는 성년자녀에 대해서는 자신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면서 여우가 있는 경우에 지원하는 정도로 부양의무를 지면 되는 것이다.
부양의무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가장 문제 되는 경우는 성년의 자녀가 노무보를 부양하는 경우이다. 이 부양의무에 대해서는 제1차 부양의무라는 견해와 제2차 부양의무에 불과하다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제1차 부양의무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는 우리의 전통적인 효(孝) 사상을 기초로 한다.
부모가 애써 자식을 키워놓았으니 이제 부모가 연로하여 생활능력이 없는 마당에 자녀가 무한책임으로 노부모를 봉양(부양)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하여 제2차 부양의무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는 현실적인 이유를 기초로 한다. 자녀의 부양의무를 제1차 부양의무라고 하면, (그렇지 않아도 각박해져 가는 세태에서) 자녀가 노부모의 부양을 의식적으로 회피해 버린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녀가 그렇게 하더라도 노부모가 그런 자녀를 상대로 부양료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는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논리적으로 제1차 부양의무자인 자녀에 대하여 청구 소송을 하지 아니고는 국가에 대하여 공적으로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다룬 대법원 2019. 11. 21.자 2014스44, 45전원합의체 결정은 그 이유 중에서 부부 사이의 부양의무는 제1차 부양의무라고 판시했다.
'반면 성년인 자녀가 부모에 대하여 직계혈족으로서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해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부양의무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한 가지 더 첨언한다면, 노년에 이르러 자녀로부터 제대로 부양을 받으려면, 자녀가 부양을 필요로했을 때 정성을 다해 부양(양육)했어야 한다는 점이다.
어린 자녀를 방치해 제대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던 부모라면, 노년에 이르러 곤중한 처지가 됐다고 하더라도 자녀에게 부양을 청구하는 것이 떳떳할 리 없다. 인과응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기섭 변호사 (법무법인 동천)
▲ 이기섭 변호사 ⓒ 용인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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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용인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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