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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심사 출석 박 대령, 군사법원 출입문 봉쇄... 구속 수순?

변호사와 함께 국방부 후문 민원실에서 대기... 군검찰 구인영장 집행

등록|2023.09.01 13:23 수정|2023.09.08 12:27

▲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고 채 모 상병 사망사고를 수사하다가 항명 등의 혐의로 군검찰에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군사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응원 나온 해병대 예비역 동기생들에게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 유성호


1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용산 국방부 중앙지역보통군사법원 출석하려던 박정훈 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과 변호사 등은 오전 11시 30분 현재 국방부 후문 민원실에서 대기 중이다.

군사법원 측이 별다른 설명없이 법원으로 통하는 출입문을 열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 군 검찰이 구인영장 집행을 예고해 구속을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대령과 변호인단이 군사법원으로 들어 가기 위해선 국방부 민원실에서 인적사항을 기재한 출입신청서를 제출한 뒤, 임시출입증을 발급받아 들어 오라는 것이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했는데 '본인도 보고를 받지 못했다. 경위를 파악해 보겠다'고 한 후 일절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후문 민원실에는 최강욱, 박주민, 박용진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도착해 군사법원 출입구를 열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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