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심사 출석 박 대령, 군사법원 출입문 봉쇄... 구속 수순?
변호사와 함께 국방부 후문 민원실에서 대기... 군검찰 구인영장 집행
▲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고 채 모 상병 사망사고를 수사하다가 항명 등의 혐의로 군검찰에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군사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응원 나온 해병대 예비역 동기생들에게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 유성호
1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용산 국방부 중앙지역보통군사법원 출석하려던 박정훈 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과 변호사 등은 오전 11시 30분 현재 국방부 후문 민원실에서 대기 중이다.
군사법원 측이 별다른 설명없이 법원으로 통하는 출입문을 열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 군 검찰이 구인영장 집행을 예고해 구속을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했는데 '본인도 보고를 받지 못했다. 경위를 파악해 보겠다'고 한 후 일절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후문 민원실에는 최강욱, 박주민, 박용진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도착해 군사법원 출입구를 열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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