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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 박정훈 대령 구인영장 강제 집행

국사법원측 법원으로 가는 문 봉쇄... 민원실서 2시간 대기하다 수사관과 법원으로

등록|2023.09.01 14:03 수정|2023.09.08 12:27
[기사보강 : 1일 오후 2시 12분]
 

군가 ‘팔각모 사나이’ 부르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응원한 동기들호우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고 채 모 상병 사망사고를 수사하다가 항명 등의 혐의로 군검찰에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군사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응원 나온 해병대 예비역 동기생들을 안아주고 있다. ⓒ 유성호


국방부 검찰단이 1일 오후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자진 출석이 아니라 강제 구인 형태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간 것이다.

앞서 박 대령은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되어 있던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군사법원에 도착했지만, 군사법원 측이 법원으로 통하는 문을 열어 주지 않았다.

2시간여 국방부 후문 민원실에서 대기하던 박 대령은 군 검찰 수사관들이 양쪽에서 팔장을 낀 채로 군사법원으로 들어갔다.

군 검찰 수사관이 제시한 구인영장 안에는 항명 혐의와 상관 명예훼손 혐의가 적시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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