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어린이집 5세에 '부모 부담 경비' 지원
5월부터 보건복지부와 협의 후 결정... '실비' 연 166만원 부담 덜어
▲ 울산시청 전경 ⓒ 박석철
울산광역시가 9월부터 유아의 무상보육 실현을 위해 울산 거주 관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5세 유아 2534명에게 '부모부담 경비'를 1인당 월 최대 13만 8000원 우선 지원한다.
5일 울산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 시행을 위해 울산시는 지난 5월부터 보건복지부와 제도 신설 협의를 진행하여 왔으며, 1인당 월 최대 13만 8000원 지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울산지역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 1인당 연평균 166만 원 정도의 양육비 부담을 덜게 된다.
지원 조건은 어린이집 유형(국공립, 민간·가정 등)이며 부모의 재산 및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된다. 부모의 편의를 위해 별도 신청 없이 어린이집에서 구·군으로 직접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한편 연도별 울산시의 지원 규모는 교육청의 사립유치원 무상교육과 보조를 맞춰 ▲2023년 5세아 ▲2024년 4∼5세아 ▲2025년 3∼5세아로 단계별로 확대된다.
사업비는 2023년 14억 원, 2024년 83억 원, 2025년 140억 원이며 울산시(80%)와 구·군(20%)이 분담한다.
울산시는 "그동안 어린이집 보육료는 정부와 시의 지원이 있었지만, 보육료 이외에 들어가는 경비는 지원이 없어서 부모들이 전액 부담해야 했다"면서 "이번 지원을 통해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를 둔 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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