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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상임위 기존 3개에서 4개로 1개 증설

각 상임위원회 위원정수 및 소관부서 조정... 내년 후반기 의회부터 적용

등록|2023.09.07 14:49 수정|2023.09.07 14:49
 

▲ 후반기 의회부터 상임위원회가 1개 더 증설되는 강남구의회. ⓒ 정수희


서울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가 내년 후반기 의회부터 새로운 위원회를 하나 더 증설한다.

강남구의회는 7일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해 원안채택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 제9대 후반기 의회부터 기존 3개의 상임위원회가 4개의 상임위원회로 개정되고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가 조정된다.

제9대 후반기 강남구의회는 '행정재경위원회'를 '행정안전위원회'로 변경하고,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 '중대재해예방실', '행정국(동 주민센터 포함)', '안전교통국'을 소관부서로 한다.

복지도시위원회'는 '경제도시위원회'로 변경되고, '기획경제국', '도시환경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을 소관부서로 한다.

또 새롭게 신설되는 '복지문화위원회'에는 '복지생활국', '미래문화국', '강남복지재단', '강남문화재단'이 소관부서로 포함된다.

위원회 정수는 운영위원회는 '10명 이내'에서 '9명', '행정안전위원회' 8명, '경제도시위원회' 7명, '복지문화위원회' 7명으로 각각 수정됐다.

한윤수 운영위원장은 "전문화·다양화되고 있는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상임위원회를 하나 증설하고 상임위원회별 정수 및 소관부서를 조정했다"라면서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일부 미비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된 상임위원회와 위원정수 및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 규정은 강남구의회 제9대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를 실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덧붙이는 글 강남내일신문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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