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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거짓 표시 업체,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록|2023.09.07 16:06 수정|2023.09.07 16:06

▲ 경기 하남시가 최근 수입 수산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져 오는 8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수입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에 들어간다. ⓒ 박정훈


경기 하남시가 최근 수입 수산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져 오는 8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수입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에 들어간다.

7일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수산물 명예감시원과 함께 민관합동으로 진행하며, 관내 수산물 유통업체, 농축수산물 판매업체,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원산지 표시 집중 점검사항은 ▲일본 수입 비중이 높은 활가리비· 활참돔· 활우렁쉥이(멍게) 등 수산물 ▲추석 및 김장철 소비 중점품목에 대한 원산지 미표시와 거짓 표시, 표시방법 위반 여부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미표시한 업체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지난 7월부터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으로 지정된 가리비, 우렁쉥이(멍게), 방어, 전복, 부세의 원산지 표시 의무를 이행하도록 지도⋅홍보도 병행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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