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직 경찰관 '불법 사무장병원 운영 혐의' 기소의견 송치
순천서 의사 고용해 3년간 병원 운영, 27억 부당이득 혐의...해당 간부, 혐의 전면 부인
▲ 전라남도경찰청 전경 ⓒ 전라남도경찰청
현직 경찰 간부가 이른바 '불법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라남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 1대는 의료법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혐의를 받는 순천경찰서 소속 A경감을 지난 7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불법 사무장병원 운영 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약 3년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챙긴 부당이득은 27억원으로 경찰은 추산했다.
A경감은 <오마이뉴스>에 "해당 병원이 입주한 건물을 제가 사들이기 전부터, 병원이 운영 중이었다. 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한 바 없다"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불법 사무장병원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공익신고를 받고 자체 조사를 거쳐 A 경감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사무장 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법인의 명의를 불법으로 인가받아 운영하는 병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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