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신탁 불복' 패소한 유병호 "항소 않겠다, 법원 판단 존중"
배우자 주식매각 결정 따르기로, 하지만 백지신탁 제도 관련 "제도상 흠결 있다" 입장
▲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 남소연
배우자가 소유한 바이오회사 주식을 매각하라는 정부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 사무총장은 지난 6월 "최근 3년간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서 '직무 관련 있다'고 통보받은 340명 중 단 2명만이 따르지 않고 있는데 그 중 한 명이 유 사무총장"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유 사무총장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항소하지 않겠다. 법원의 1차적 판단이긴 하지만 존중할 생각"이라면서 "집사람과도 상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에 "법원이 천명한 것처럼 공직자 이해충돌 회피 의무도 있고 더군다나 (유 사무총장은) 감사원 사무총장 아니냐. 공직자 도리를 잘 지켰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유 사무총장은 "답변할 시간을 2분만 달라"면서 자신의 입장을 더 밝히려 했다. 하지만 그에게 추가 발언 시간은 주어지지 않았다.
한편, 최재해 감사원장은 이날 유 사무총장 문제와 관련해 "금융 담당 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비속도 관련 주식을 가졌는지 판단하는 식으로 지침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의 지적을 받고 관련 지침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 원장은 "일단 현재도 금융 담당 직원의 주식거래는 신고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배우자나 직계비속(의 주식거래)까지 확대하는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에 "헌법재판소 결정이나 어제 (유 사무총장 관련) 판결을 통해서 확인된 부분이다. 이제는 감사원에서 좀 귀담아 들어서 투명하게 (지침을) 만들면 안 되나"라며 "감사원은 다른 기관을 감사하는 곳이라서 더 깨끗해야 된다는 건데 이 말이 틀린 거냐"고 질타했다. 최 원장은 "맞는 말씀"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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