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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방문진 이사 차기환, 변호사 윤리위반"... 서울변협 조사 착수

"JTBC 태블릿 명예훼손사건 갑작스럽게 사임, 부정적 영향" 주장... 서울변협 "경위서 제출하라"

등록|2023.09.13 14:21 수정|2023.09.13 14:24

방문진 이사로 선임된 차기환 변호사지난 2016년 2월 17일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오(왼쪽 두번째) 박사와 변호인 차기환(오른쪽) 변호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 공판을 마친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변호사 윤리위반 진정이 제기된 차기환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MBC 대주주) 이사에 대해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고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차기환 방문진 이사의 변호사 윤리 위반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다. 차 이사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의 JTBC 태블릿 명예훼손 사건의 변호도 맡았는데, 지난 8월 방문진 이사로 선임되기 직전 사건 변호인을 사임했다.

이후 변 고문은 서울지방변호사회 측에 "차 이사에 대해 변호사법 제24조 품위유지의무, 제33조 독직행위의 금지 등 위반을 사유로 징계를 요청한다"고 진정을 냈다. 차 이사의 갑작스러운 변호인 사임으로 태블릿 명예훼손 재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주장이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8일 변 고문 측에 공문을 보내 "차 이사에 대해 경위서 제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 공문에서 "진정서는 진정서처리규정 및 진정서 처리 지침에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며 "진정서 사본을 피진정인(차기환 이사)에게 송부하고 진정에 대한 경위서 제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는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하거나,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견책이나 정직, 영구제명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방문진 보궐이사로 선임된 차기환 이사는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발언을 하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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