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치상' 오거돈, 피해자에게 5천만원 배상 판결
13일 305호 법정서 열린 선고, 부산지법 "정신적 손해배상 의무 있어"
▲ 강제추행 피해자 A씨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3일 부산지법 민사9부는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 김보성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징역 3년형을 받아 수감 중인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관련해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오 전 시장에게 5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부산지법 민사9부(재판장 신형철)는 13일 피해자 A씨가 오 전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2020년 4월 7일부터 이날까지 연 5%의 이자를, 1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고, 피해자는 이 결과를 토대로 손배소송에 들어갔다. 지난해 10월 소장을 접수했는데 약 11개월 만에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날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가 저지른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라면서 "범행 경위, 횟수, 내용 및 죄질, 형사재판 진행 경과, 원고의 정신적 고통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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