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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제공 혐의' 이완식 충남도의원 1심 당선무효형

경선 앞두고 60만원 상당 금품제공 혐의로 기소... 대전지법서산지원 벌금 200만원 선고

등록|2023.09.13 16:52 수정|2023.09.13 16:52
 

▲ 이완식 충남도의원(국민의힘, 당진 2선거구, 건설 소방위) ⓒ 심규상


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된 이완식 충남도의원(국민의힘, 당진 2선거구, 건설 소방위)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제1형사부는 13일 오후 2시 열린 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도의원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예비 후보자 신분에서 경선 선거인에게 지지를 요청하며 10만 원 상당의 음식물과 5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던 최창용(국민의힘·당진3) 충남도의원은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하면서 당선무효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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