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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쓰레기 매립장에서 후진하던 트럭에 60대 노동자 사망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운영 쓰레기 매립장에서 사고,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나서

등록|2023.09.13 23:57 수정|2023.09.13 23:57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쓰레기 매립장에서 60대 노동자가 후진하던 트럭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대구 달성군의 쓰레기 매립장에서 60대 노동자가 트럭에 깔려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0분께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 쓰레기 매립장에서 불법 쓰레기 매립 감시원 A(62씨)가 후진하던 트럭에 깔려 숨졌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상시 50인 이상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경영책임자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용당국은 사고발생 후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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