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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 발의는 보수세력 입장 대변"

정의당 충남도당 논평 통해 조길연 도의회 의장 비판... 20일 본회의에서 폐지 조례안 표결

등록|2023.09.14 10:34 수정|2023.09.15 15:13
 

▲ 충남도의회. ⓒ 이재환


지난 11일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이 '충남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정의당 충남도당(아래 도당)은 13일 논평을 통해 "일부 보수세력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라며 "이해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도당은 "충남도의회 운영위원회가 지난 7일 주민청구조례폐지안을 수리 의결한 지 불과 4일 만"이라며 "얼마나 충남의 인권관련 조례안을 폐지하고 싶으면 단지 4일 만에 전광석화와 같이 발의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군다나 지난 2018년 충남도민인권조례가 충남도의회에 의해 폐지되어 전국의 웃음거리가 된 적이 있었다. 그런데도 이번에 또 '충남인권조례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라는 악수를 두며 충남도의회 의장이 신속하게 발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당은 "(폐지안 발의는) 빠르면 이번 회기 중에 조례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폐지 조례안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앞서 지난 3월 보수 기독교 계열의 단체는 충남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성적지향(동성애), 성별 정체성(성전환), 종교(이슬람, 이단) 등의 권리화 등을 이유로, 인권 조례에 대해서는 ▲무슬림 증가에 따른 범죄 증가 등의 이유로 주민발의 폐지 청구안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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