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조합장선거 관련 현금 살포 등 105명 송치
5명 구속, 76명 불송치 ... 내년 4월 총선 대비해 '단속 강화' 밝혀
▲ 경상남도경찰청. ⓒ 윤성효
지난 3월 8일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금품·향응제공과 허위사실유포 등 불법행위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에서만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며 현금을 건넨 사람을 포함해 5명이 구속되었다.
경남도경찰청(청장 김병수)은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사범 총 97건에 181명을 수사하고, 이들 가운데 105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5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76명은 불송치 등으로 종결되었다.
범죄유형별로는 금품·향응제공이 128명(70.7%),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이 34명(18.8%), 선거운동방법위반(사전선거운동등)이 17명(9.4%), 기타 2명(1.1%) 순으로 나타났다.
경남경찰청은 "위탁선거사범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며 "내년 4월에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추석 전후 명절 인사 명목의 금품제공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한 예비후보자 등록은 오는 12월 12일부터이고 선거일은 내년 4월 1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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