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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 속여 수십억 원 가로챈 영어학원 원장 구속

15명에게 투자 명목으로 50억 원 빌린 뒤 갚지 않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등록|2023.09.14 11:42 수정|2023.09.14 11:43
대구의 한 영어학원 원장이 지인들을 속여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됐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영어학원 강사 A씨는 지난 2017년 2월부터 올해 초까지 지인 15명에게 "주식이나 사업에 투자해 수익금을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며 50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

A씨는 돈을 빌린 뒤 주식이나 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돌려막기 식으로 빚을 갚거나 학원 운영비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 신고를 접수한 뒤 A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1일 붙잡았다.

경찰은 일부 피해자의 경우 피해액이 5억 원이 넘어 A씨에 대해 특경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추가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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