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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박홍열 전 경북도의원 구속

지방선거 전후 업자들로부터 1억1500만 원 받은 혐의... 의원직 사직서 제출 하루 만에 수리

등록|2023.09.15 09:46 수정|2023.09.15 10:08

▲ 박홍열 전 경북도의원. ⓒ 경북도의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홍열 전 경북도의원이 구속됐다.

대구지법 영덕지원 영장전담재판부(판사 김영일)는 지난 14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우려와 도망갈 염려가 있다"며 박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해 열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전후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골프 모임, 식사 자리 등에서 6차례에 걸쳐 선거 자금 1억1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 영양이 지역구인 박 전 의원은 전날인 지난 13일 경북도의회에 의원 사직서를 제출했고 14일 경북도의회는 사퇴서를 처리해 의원직을 상실했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인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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