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은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3조)과 노사관계에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2조)이 주된 골자다. <오마이뉴스>는 노란봉투법을 지지하는 시민과 사회단체들의 기고를 받아 싣습니다.[편집자말]
그러니까 회사가 일방적으로 대규모 정리해고를 해 버리자 쌍용차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는데 이게 불법이었다고 한다. 현재 노조법에 따르면 불법이라고, 지금 글을 쓰면서도 나는 새삼 놀란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2조 5항에 따르면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노동관계 당사자'라 한다) 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근로조건의 결정'이라는 표현 때문에 쌍용차 노동자들의 파업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노조법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사용자가 노동법을 어기거나 단체협약을 위반했을 때 노동자가 언제 끝날지 모를 회사 바깥의 사법절차만 바라보는 대신 회사 안에서 사용자와 직접 교섭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을 어기고 단체협약을 무시하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입은 노동자가 법과 제도 안에서 스스로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선택지를 만들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것이다. 이것이 존엄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 금속노조가 지난 29일 구미시청 앞에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문제 해결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 금속노조
2023년 9월 현재 구미에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조합원 13명이 공장을 지키고 있다. 회사는 역시나 예상대로 가압류를 진행해서 조합원들은 집 보증금까지 빼앗기고 길거리에 나앉을 처지에 몰렸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경영난을 이유로 2018~2019년에 희망퇴직을 진행했다가 2022년 4월에 주문 물량이 늘었다며 내보냈던 직원들을 다시 불러들였다. 그러더니 퇴직 노동자들을 재고용한 지 반 년만에 공장에 불 났다고 청산을 선언했다. 이것만 봐도 사측이 노동자를 멋대로 대충 주워 쓰다가 대충 버려도 되는 무슨 길가의 돌멩이 정도로 취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열받을 수 있다. 이 회사의 모기업은 역시나 외국투자자본인 일본 닛토 그룹이다. 가압류에 이어서 회사 측이 조합원들이 농성 중인 노조 사무실의 수도도 끊었다. 그래서 옵티칼 동지들 생각하면 내가 지금 마음이 좀 많이 급하다.
노동자는 사람이다. 일하는 사람은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존중받아야 한다. 회사측이 근로자의 존엄할 권리, 안전하게 일할 권리, 착취당하지 않고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면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10년 전의 노란 봉투는 그런 의미였을 것이다. 우리는 이제 법 개정의 문턱에 섰다. 노조법 2조, 3조 개정은 10년간 '이어 달리기'의 끝이 아니다. 일하는 사람이 당당하고 책임질 사람이 마땅히 책임을 지는 사회를 향한 '이어 달리기'의 시작이 노조법 2조, 3조 개정이다. 노동자도 숨 좀 쉬고 살 수 있는 세상을 향한 '달리기'의 첫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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