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교육위, '교권회복 4법' 의결... 21일 본회의서 통과 전망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면책... 김영호 "공포 즉시 시행, 조만간 변화 체감 가능"

등록|2023.09.15 11:37 수정|2023.09.15 11:37

▲ 서이초 교사 49재를 맞은 4일 오후 서초구 서이초에서 교사와 시민들이 교실과 가까운 곳에 마련된 추모장소에서 헌화하는 가운데, 학교 벽면에 추모글이 적힌 메모지가 빼곡하게 붙어 있다. ⓒ 권우성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회복 4법'이 15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며, 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은폐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감은 교원을 각종 소송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고, 운영은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맡길 수 있다는 조항도 담겼다.

이밖에 교육지원청이 교권 침해 조치 업무를 맡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과 아동학대 신고로 조사나 수사가 진행되면 교육감은 반드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게 골자다.

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이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진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유아생활 지도권을 신설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규정했다.

여야간 이견을 보였던 교권침해를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조항은 제외됐다.

이날 교육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여야는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권회복 4법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현장에서 많은 변화가 필요하기에 정부가 차질 없이 준비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21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의결될 것"이라며 "공포 즉시 시행되게 했기에 조만간 학교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