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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파크골프협회 반발에 '위탁운영 관련 조례' 제정 보류

창원시의회, 의장직권 상정 보류... 협회, 집회 열어 - 창원시 " 정상화 조치중"

등록|2023.09.15 16:43 수정|2023.09.17 19:14

▲ 창원시파크골프협회는 15일 창원시의회, 창원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 윤성효


현재 거의 대부분 자율 운영인 파크골프장에 대한 위탁관리를 위한 조례안 제정이 창원특례시의회(의장 김이근)에서 보류되었다. 창원시의회는 15일 제127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었지만, 의원 발의되었던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상정되지 않았다.

김이근 의장은 "여론수렴이 더 필요하다"며 의장직권으로 조례안 상정을 보류했다. 의회 임시회가 열리기 전에 창원시의회와 시청 앞에서는 창원시파크골프협회가 조례안 제정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현재 창원에는 6곳에서 파크골프장이 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대산면 골프장만 창원시가 파크골프협회와 계약을 맺어 위탁 운영해오고 있으며, 나머지는 모두 자율 운영이다.

창원시파크골프협회는 집회를 통해 "지난 17년간 국민건강을 위한 생활체육시설인 파크골프장 조성에 부단히 노력하여 회원들 개인의 회비와 출연금으로 비용을 충당하며 무보수 봉사하는 마음으로 잔디심기, 잔디깎기, 풀베기, 나무심기, 물주기 등 회원들의 자력으로 조성하였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어렵고 힘든 시기에는 눈길도 한번 주지 않던 시청과 시의회에서 파크골프 운영관리조례를 일방적으로 제정하는 것은 파크골프 회원의 권익과 시민의 자주권, 건강권을 짓밟는 행위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회원의 권익을 위해 협회 회원의 건의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한다", "협회의 의견을 무시하는 조례는 수용할 수 없다", "생활체육 파크골프를 영리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절대 반대한다", "회원의 안전을 위한 교육은 필수이며 안전문제를 해결하라", "조례의 부당성을 인지하고 반드시 재수정 또는 유보해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시장은 조례 제정의 부당성을 인지하고 협회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시장의 재의요구를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의장은 조례 제정에 대한 창원파크골프협회의 의견이 이루어질 때까지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라"고 요구했다.

창원시파크골프협회는 "이 내용이 관철되지 아니한 경우 우리는 집회 투쟁은 물론 부당한 조례 제정을 입법권의 남용이며 민사상 또는 행정 입법상 시행중지가처분 등 모든 법률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입회비와 운영비 등 징수하는 건 위반"
 

▲ 창원시파크골프협회는 15일 창원시의회, 창원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 윤성효


창원시는 이날 낸 입장문을 통해 "국유재산에 조성된 대산면 파크골프장은 법률상 민간위탁의 제한이 있는 등 최근 국유지 내 파크골프장이 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따라 낙동강환경유역청의 시정명령을 받아 정상화 조치 중에 있다"라고 설명했다.

시는 "모든 시민이 파크골프장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성을 갖춘 조직이 파크골프장을 위탁 관리·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라며 "합법적인 기준에 맞는 관리·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창원시 소유로 되어 있는 파크골프장에 대해서는 시가 인정하는 공공성과 재정투명성 및 운영체계를 갖춘 조직 등에 문호를 개방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상생하는 시설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창원시는 "2026년까지 파크골프장 500홀 시대를 열어갈 것이며, 남녀노소 누구나 공정하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생활스포츠 시설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창원시의회에서는 파크골프장 관련한 운영조례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국민의힘 손태화 의원은 앞서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정질의를 통해 "창원시와 창원시파크골프협회의 협약서와 달리 입회비와 운영비 등을 징수하는 건 위반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2019년에 맺은 협약서를 보면, 위탁기간 중 해당 시설물에 대한 수탁자와 파크골프동호회, 시민들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고 돼 있다"라며 "수탁자는 3년여 동안 입회비 명목으로 1인당 11만원에서 19만 원을 징수하고, 시설비와 운영비 명목으로 1인당 월 6000원씩 매달 징수했다"고 했다.

손 의원은 "허가받은 파크골프장은 협회에 입회비와 월회비를 납부한 자만 이용할 수 있고 새로운 회원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입회비를 낸 사람만 이용할 수 있는 게 맞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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