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술인 '천공' 영상 편집자, "급여 달라" 소송 제기
지난 4월 '3100만원 지급' 소장 제출... 7월 조정 불성립... "동의 없이 임의로 입출금"
▲ 유튜브 '[천공 정법] 정법가족은 모두 방탄소년단 아미(BTS ARMY)에 가입하라' 영상의 한 장면. ⓒ 유튜브 jungbub2013
윤석열 대통령 부부 멘토 논란이 있는 역술인 '천공(본명 이병철)'의 영상을 만들어온 편집자가 지난 4월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주식회사 정법시대를 상대로 3100만 원 급여 지급 소송을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정법시대는 천공의 제자로 알려진 신아무개씨가 대표인 회사다.
<오마이뉴스>가 확보한 소장에 따르면, 급여 지급 소송을 제기한 A씨는 2015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 여러 명과 함께 숙식하며 영상 편집 및 출판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 천공 및 정법시대 대표 신씨의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
영상 편집을 맡은 후로 하루에 영상을 무조건 3개씩 유튜브 채널에 게시해야 했기 때문에 새벽 1~2시까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빈번했고, 휴일 없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어졌다고 한다. 예외적으로 병원에 가는 등 개인용무로 밖에 나가야 할 때만 허락받고 잠깐 외출이 가능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그는 이렇게 수년을 일해왔음에도 단 한 번도 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소장에 적었다.
A씨는 정법시대를 나온 후에 이상한 점을 발견한다. 정법시대에 있던 후반부인 2019년 11월 1일부터 2020년 6월 1일까지 자신이 정법시대 근무자로 소속됐으며, '급여 입금' 명목으로 매달 174만 원 가량이 통장에 입금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런데 이 돈은 입금 후 얼마 지나지 않아 A씨 의사와 전혀 상관 없이 ATM 출금 등을 통해 통장에서 빠져나갔다. 당시 스스로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주식회사 정법시대 홈페이지에는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홍익정신을 바탕으로 한 문화콘텐츠 개발로 문화창조를 활성화한다"며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에도 중점을 둔 다양한 융합 및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다. 콘텐츠 대부분은 천공 관련 책과 천공 강의 동영상 등이다.
정법시대와 A씨 양측은 지난 7월 한 차례 조정을 거쳤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정식 재판으로 넘어갔다. 조정에서 정법시대 측이 A씨에게 19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시했으나 A씨가 거부했다.
A씨 측 류재율 변호사는 "정법시대가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1900만 원을 제시했다는 것 자체가 근로관계를 인정했다는 뜻"이라며 "A씨가 제기한 3100만 원은 임금채권 소송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으로 제기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천공 측에서 임의대로 당사자 동의없이 급여를 입금하고 우회해서 사용하고 (금액을) 빼낸 것"이라며 "정법시대가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사기 등 형사고소 방향으로도 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오마이뉴스>는 정법시대 측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천공 측에 여러 번 연락을 취했으나 "기자들에게는 할 말이 없다"는 답 이외에 구체적인 해명을 듣지 못했다.
이 소송의 1차 재판은 19일 오후 2시 10분에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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