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재산 선정 대폭완화, 생계급여 선정기준 30%→35% 상향
복지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발표... 생계 21만명, 의료 5만명 등 추가 혜택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고, 급여 보장수준을 강화하는 등 국민의 기초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들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향후 3년간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정책방향과 개선 과제를 담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을 발표했다.
발표에 앞서 복지부는 우리나라 빈곤율의 경우 지속 감소추세이나 2018년 기준 OECD 국가 중 6위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특히 65세 이상 노인빈곤율(2021년 37.6%)은 OECD 국가 중 1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급자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이나 생계·의료급여를 수급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은 2018년 73만 명 대비 7만 명 감소해서 2021년 66만 명 수준이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6월 현재 약 252만 명이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 중이다.
이에 복지부는 국민의 기초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개선책으로 '제3차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먼저,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장애인 등에 대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5만 명 이상이 추가로 의료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자동차재산 기준을 대폭 완화해 과도한 기준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한다. 다인가구, 다자녀가구, 도서·벽지 수급가구는 일반재산 환산율을 4.17% 적용하고, 생업용 자동차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또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자동차 기준을 완화하고, 자동차재산 소득 환산율을 인하하는 등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예를 들어, 현행 2023년 생업용 자동차는 배기량 1,600cc 미만인 경우 차량 가액의 50%만 재산으로 산정 중이나, 생업용으로 자동차를 이용하고 있는 I씨의 경우 SM5(1,998cc, 1,000만원)는 배기량 기준을 초과해 차량가액이 100% 월 소득으로 환산(소득인정액 1,133만원)되어 생계급여에 탈락됐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2,000cc 미만의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 산정에서 100% 제외되어 소득인정액이 133만원으로 감소, 약 50만원의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또한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47%→50%'로 상향해 약 20만 명이 추가로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초생활 보장 수준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35%'로 상향하는 등 향후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약 21만 명이 추가로 생계급여 혜택을 받게 되며, 최저보장 수준도 크게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탈수급 및 빈곤완화를 위해 ▲청년층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을 24세 이하→30세 미만 청년까지 확대하고 ▲자활근로 참여자를 기초 생활수급자 수 증가에 따라 확대하며 ▲자산형성 수혜자도 누적 11.3만 명→15만 명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현 정부 약자복지 강화 기조에 따라, 우리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담았다"면서 "제3차 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빈곤층의 최저생활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비수급 빈곤층 등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향후 3년 간 생계 21만 명, 의료 5만 명, 주거 20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향후 3년간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정책방향과 개선 과제를 담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을 발표했다.
또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급자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이나 생계·의료급여를 수급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은 2018년 73만 명 대비 7만 명 감소해서 2021년 66만 명 수준이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6월 현재 약 252만 명이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 중이다.
이에 복지부는 국민의 기초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개선책으로 '제3차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3년 후 달라지는 모습들. ⓒ 보건복지부
먼저,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장애인 등에 대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5만 명 이상이 추가로 의료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자동차재산 기준을 대폭 완화해 과도한 기준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한다. 다인가구, 다자녀가구, 도서·벽지 수급가구는 일반재산 환산율을 4.17% 적용하고, 생업용 자동차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또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자동차 기준을 완화하고, 자동차재산 소득 환산율을 인하하는 등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예를 들어, 현행 2023년 생업용 자동차는 배기량 1,600cc 미만인 경우 차량 가액의 50%만 재산으로 산정 중이나, 생업용으로 자동차를 이용하고 있는 I씨의 경우 SM5(1,998cc, 1,000만원)는 배기량 기준을 초과해 차량가액이 100% 월 소득으로 환산(소득인정액 1,133만원)되어 생계급여에 탈락됐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2,000cc 미만의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 산정에서 100% 제외되어 소득인정액이 133만원으로 감소, 약 50만원의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또한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47%→50%'로 상향해 약 20만 명이 추가로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초생활 보장 수준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35%'로 상향하는 등 향후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약 21만 명이 추가로 생계급여 혜택을 받게 되며, 최저보장 수준도 크게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탈수급 및 빈곤완화를 위해 ▲청년층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을 24세 이하→30세 미만 청년까지 확대하고 ▲자활근로 참여자를 기초 생활수급자 수 증가에 따라 확대하며 ▲자산형성 수혜자도 누적 11.3만 명→15만 명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현 정부 약자복지 강화 기조에 따라, 우리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담았다"면서 "제3차 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빈곤층의 최저생활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비수급 빈곤층 등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향후 3년 간 생계 21만 명, 의료 5만 명, 주거 20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수혜 대상별 달라지는 점.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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