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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갚지 않는다며 나무에 묶고 흉기 휘두른 30대 검거

대구 성서경찰서, 특수중감금치상 혐의로 긴급 체포... 중학교 선후배 사이

등록|2023.09.19 15:21 수정|2023.09.19 18:31
빚을 갚지 않는다며 채무자를 야산의 나무에 묶은 뒤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19일 특수중감금치상 혐의로 A(39)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인 18일 오후 1시 30분쯤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서 약속 장소에 나온 피해자를 차에 태워 경북 영천시 신녕면의 한 야산으로 끌고 갔다.

이어 야산의 나무에 운동화 끈으로 묶은 뒤 흉기로 다리를 한차례 찌르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났다.

피해자는 결박된 끈을 스스로 끊고 주민에게 도움을 요청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들은 중학교 선후배 관계로 A씨는 피해자가 채무 6000만 원을 갚지 못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께 경산시 하양읍에서 A씨를 긴급 체포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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