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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김태우 사면, 없었으면 더 좋았을것"... '화들짝' 놀란 여당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 "확정판결 후 빠른 사면, 판사들 안 좋게 생각"... 국힘 의원들 "유념해서 답변하라" 지적

등록|2023.09.19 23:07 수정|2023.09.20 05:41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김태우 국민의힘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 사면을 두고 "없었더라면 더 좋지 않았겠나"라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당황한 듯 이 후보자를 향해 답변을 회피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19일 오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이균용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김태우 후보 사면 논란을 꺼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태우 후보를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했다. 지난 5월 대법원이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확정한 지 3개월 만이었다.

김 전 구청장은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재직 중 첩보보고서 등 4개 문건을 기자들에게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대법원 판결로 서울 강서구청장직을 상실했다. 하지만 3개월 만에 사면받아 자신의 유죄로 치러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다시 후보로 출마했다(관련기사 : [광복절 특사]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호진 전 태광 회장 결국 사면 https://omn.kr/2570h). 

이균용 후보자 "그런 사면은 없었더라면 더 좋지 않았겠나"

최기상 의원은 "대법원 판결 3개월 만에 사면됐다. 권력 분립을 훼손하고 사법부의 사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대법원이 김태우 후보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하지 않은 사실을 강조하면서 "김태우 후보가 공익신고자라고 말하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가 안 되느냐"라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라고 답했다.

최 의원은 다시 "(김태우 후보는) 본인이 잘못돼서 다시 치르는, 선거 비용이 수십억이 드는데, 다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후보로 출마했다"면서 "(사면의 명분인) 사회통합과 갈등 조정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다.

이균용 후보자는 "사법부 입장에서 그런 사면은 없었더라면 더 좋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이 발언에 여당 의원들은 다급해졌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김태우 후보가) 청와대 내 불법행위를 폭로한 것은 맞지 않느냐. 대법원에 의해 공익신고자가 아니라고 판단된 것은 법적인 판단"이라면서 "'내가 공익신고를 했다'는 것은 평가의 문제로서,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후보자는 유념해서 답변해달라"면서 "특히 정쟁 문제에 대해선 답변을 회피하는 게 대법원장 후보자로서의 바른 답변"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라고 말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은 "대통령의 사면·복권이 법원의 판결을 뒤집는 행위인가"라고 물었고, 이 후보자는 "뒤집는 행위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장 의원은 "대통령의 사면·복권에 사법부가 어떤 의견을 표명해야 할 경우가 있느냐"라고 물었다. 이어진 이 후보자 답변은 장 의원의 기대와는 달랐다.

"사법부 내부에서는, 확정 판결로부터 너무 짧은 기간에 사면이 있게 되면, 판사들 입장에서는 조금 안 좋게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어쨌든지 판결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사면은)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사법부가 직접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한 것 같다."

장 의원은 "판결 확정 이후에 얼마가 지나야 사면 복권이 문제가 없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 후보자는 "개인적 경험이지만 제가 선고하고 (판결이) 확정된 뒤에 한 3~4개월 만에 사면이 이뤄지니까, 솔직하게 저렇게 될 것 같으면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게 낫지 않았을까 생각한 적 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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