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교권 4법', 21일 법사위 심사... 국회 통과할 듯
지난 18일 법사위 통과 무산됐지만... 21일 심사키로, 당일 본회의 상정 목표
▲ 국회 교육위원회는 15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교권보호 4법'을 의결했다. @오마이TV 화면 갈무리 ⓒ 교육언론창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보호 4법'이 오는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법사위)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이미 여야 합의로 지난 15일 국회 교육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이날 법사위 심사를 끝내고, 오후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곧바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20일 교육언론[창]이 국회 교육위와 법사위에 확인한 결과,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불참으로 법사위가 심사하지 못한 교권보호 4법 개정안을 오는 21일 오전 심사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이다(관련 기사 : '교권보호 4법'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 통과).
당초 법사위는 지난 18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최근 현안과 관련,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아 회의가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교권보호 4법 또한 이날 법사위에서 심사되지 못했다. 법사위 심사를 거치지 않은 법안 개정안은 본회의에 상정될 수 없기 때문에 교권보호 4법 통과를 염원해온 교사들이 우려를 쏟아내왔다.
국회 교육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국회 교육위원 일동은 교권보호 4법의 조속한 처리에 민주당이 협력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법사위까지 거부하며 교권 4법을 희생양으로 삼는다면, 50만 교사들은 민주당의 정략적 행태를 결단코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덧붙이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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