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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이주노동자, 18층 아파트 옥상 도색 작업 준비하다 추락사

20일 오전 김해 관동동 소재 아파트... 경찰, 업무상 과실 여부 등 수사

등록|2023.09.21 10:23 수정|2023.09.21 10:24

▲ 김해서부경찰서. ⓒ 윤성효


아파트 옥상에서 도색 준비 작업을 하던 이주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경남경찰청 김해서부경찰서는 20일 오전 8시 25분경 김해시 관동동 소재 한 아파트 18층 옥상에서 카자흐스탄 출신 이주노동자(47세)가 지상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났다고 21일 밝혔다.

당시 이주노동자는 도색작업을 준비하기 위해 안전줄을 설치하려 옥상 배수로를 건너 뛰다가 턱에 걸려 넘어지면서 추락했다.

동료 직원이 119에 신고했고, 이주노동자는 병원으로 후송되었지만 사망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안전관리 책임자를 상대로 업무상 과실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이주노동자가 소속된 사업장은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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