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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보호 위한 현장의견 수렴은 긍정, 실효성 있는 대안은 미흡"

경남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에 경남교사노조 입장 밝혀

등록|2023.09.21 10:52 수정|2023.09.21 10:52

▲ 경남교총, 전교조경남지부, 경남교사노조는 9월 4일 늦은 오후 경남도교육청 앞 도로에서 “고 서이초 교사 추모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문화제”를 열었다. ⓒ 윤성효


경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이 교사 교육활동(교권) 강화를 위해 '개인이 아닌 기관 중심의 민원대응시스템 구축'을 비롯한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경남교사노동조합(위원장 이충수)은 "현장 의견 수렴하고 반영하려는 모습에 긍정"이라고 하면서 "시행에는 실효성 있는 대안이 미흡하다"라고 했다.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18일 '경남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교육청은 교원 7025명, 학부모 1만 9017명, 학생 8922명 등 총 3만 496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를 토대로 대책을 발표했던 것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기관 중심의 민원대응시스템 구축', '법률 지원과 특별 연수', '선제적 인력 지원', '교원의 심리 상담과 요인별 검사, 예산 지원' 등을 발표했다.

경남교사노조는 21일 낸 입장문을 통해 경남교육청의 방안에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려는 모습에 대해 긍정 평가를 한다. 특히 교사, 학부모, 학생이 참여한 설문조사가 수업권 보장과 함께 교권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이룬 것은 학교 사회적 합의의 의미가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남교사노조는 "방안을 학교 현장에 적용하는 데에는 좀 더 신중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들은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의 교권4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둔 시점에서 시기적으로 교권4법과 균형을 맞춤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예컨대, 상위법의 입법 개정 취지에 맞게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는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으로 이관이 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했다.

'자문기구 구성' 관련해, 이들은 "교육공무원법(제44조)의 요건과 직위해제, 아동복지법(제17조 5)의 내용에 따라 경미한 사안이거나 단순히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이유만으로 직위 해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라고 했다.

'모든 학생의 올바른 성장지원방안'을 위해, 이들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전담인력은 자원봉사자의 개념이다. 학생학습권 보장과 문제 학생을 제어하고 지도하기 위한 역할인데, 이들 자원봉사자가 과연 전문적 지식과 역량이 있을까 염려된다"라며 "최소한 행동수정을 할 수 있는 전문가급 인력이 들어와야 할 것이다. 급하게 하는 조령모개식의 땜질 처방이 되지 않아야 한다. 속도보다는 방향이 더 중요하다"라고 했다.

경남교사노조는 '교실 밖 분리 조치 시행'에 대해 "구성권자가 학교장으로 되어 있으나 학교장은 구성권자가 아닌 책임자로 변경이 되어야 한다"라고, '학교 내 분리 대응팀'에 대해 "구체적 언급이 없어 역할과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 분리 공간 역시도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 과도기간에는 교장실로 명시함이 바람직하다. 장기적으로는 별도의 공간과 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분리 공간 위(Wee)센터'에 대해 이들은 "센터를 분리 공간으로 하면 현재의 조직과 구성으로는 그 고유의 기능을 상실하고, 업무 과중과 내실 없는 형식적인 교육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기에 원점에서 재고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경남교사노조는 "교사의 교권 보호를 위한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보완이 이루어지기를 제안한다"라고 했다. 경남교사노조는 서울 S초등학교 교사 사망 이후 전교조 경남지부, 경남교총과 함께 분향소를 열고 추모집회에 함께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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