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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정치자금 주고받은 문중 관계자·후보자 고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지난 8월 사건 인지하고 조사 착수"

등록|2023.09.21 14:02 수정|2023.09.21 14:02
 

▲ 충남 선관위 ⓒ 이재환

 
문중 자금을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제공한 문중 회장과 총무, 돈을 받은 후보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정치자금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아래 충남 선관위)는 지난해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정치자금 300만 원을 제공한 문중 회장과 총무, 상납받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충남 선관위는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충남 선관위는 관계자는 21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지난 8월 사건을 인지하고 조사에 들어갔다"고 했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법에 정해진 방법이 아닌 형태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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