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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470억 원 손배소송은 하청노조 위축 의도"

금속노조 거통고조선하청지회-소송대리인단 입장... 창원지법 통영지원 21일 첫 공판

등록|2023.09.21 16:28 수정|2023.09.21 16:28

▲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의 하청노조 집행부에 대한 470억 손해배상소송 소송대리인단,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21일 오후 창원지법 통영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이 하청 노동조합 집행부에 대해 제기했던 470억 원 손해배상소송의 첫 공판이 21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열렸다. 재판에 앞서 금속노조 경남지부, 소송대리인단은 통영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혔다.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들이 가입해 있는 금속노조 경남지부 통영거제고성조선하청지회(지회장 김형수, 아래 조선하청지회)는 "이대로 살 수 없다"라며 지난해 51일간 파업을 벌였다.

이후 옛 대우조선해양 사측은 조선하청지회 간부 5명을 상대로 470억 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사측은 파업 기간에 전체 8000억 원가량의 손해를 입었지만, 그 중에 일부인 470억 원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했다.

옛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 한화는 사명을 '한화오션'으로 바꾸고, 당사자표시를 정정해 소송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금속노조·소송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하청노동자 개인에게 47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라며 "사측은 하청노동자들이 전면파업 기간에 조선소 제1독을 점거하여 모든 독의 선박 건조가 중단됐고, 회사의 기존 생산계획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해 소요된 인건비와 생산경비 등의 천문학적 손해를 노조 집행부 5명이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심지어 470억 원이라는 금액은 고정비 상당액으로 단지 일부에 불과하고, 소송 진행 과정에서 최종적인 청구 금액을 확정하겠다고 하여 앞으로 얼마의 손해배상액이 더 늘어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힘없는 노동자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손해배상청구로 한화오션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집행조차도 불가능할 이 무익한 손해배상소송은 오로지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무력화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전히 한화오션은 노동자들이 어떤 심정으로 파업에까지 이르렀는지, 하청노동자들이 장기간 겪는 열악한 근로조건 상황을 야기한 진정한 책임소재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회피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김두현 변호사는 "조선소에는 정규직보다 더 많은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이들은 한화오션 옥포조선소에서 한화오션의 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한화오션의 선박을 만든다. 이들의 노동조건은 원청인 한화오션이 하청업체들에 지급하는 기성금에 달려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의 성과급은 한화오션 정규직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정해진다. 이들의 산업안전도 한화오션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면서 "그런데 비정규직 산재 사망사고는 정규직보다 10배나 많고 임금은 절반에도 못 미치며 언제나 실직의 공포에 내몰려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도저히 이대로 살 순 없어 쟁의를 했더니 50일 만에 8000억 원의 손해가 났다며 470억 원을 조합 간부 개인들에게 청구하는 이 소송을 제기했다. 파업 50일 만에 8000억 원의 천문학적 손실을 입었다는 주장은, 역설적으로 한화오션이 비정규직들과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왜 한화오션이 비정규직들의 노조법상 사용자인지를 반증한다"고 강조했다.

소송 대응과 관련해 그는 "한화오션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법상 사용자이고, 한화오션 비정규직 노동자의 파업과 쟁의행위가 정당하다는 점을 적극 다투겠고, 한화오션 1년 전체 인건비의 몇 배나 되는 8000억 원의 손해액 산정이 완전히 근거 없음을 적극 다투겠다"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월 200여만 원 임금이 전부인 피고 노동자들은 평생을 일해도 470억 원의 이자도 갚을 길이 없다"라며 "이 소송으로 한화오션은 이미 지출한 소송 인지액과 변호사비도 보전받기 어렵다. 이자는커녕 소송비용도 다 못 받을 소송에 수억 원을 쓰는 목적은 노동자들에 대한 사적 보복 외에는 설명되지 않는다"라고 부연했다.

김형수 지회장은 "이 소송은 노조를 탄압하고 부당함에 대항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정상적인 손해배상소송이 아니라 노조를 탄압하는 수단이라 생각한다. 어떻게 하면 이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생각해달라"라고 말했다.

안석태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은 "이번 손배 소송의 목적성은 노조 활동 위축이다. 한화오션이 조선산업의 미래 청사진을 구축하려면 인생을 저당 잡고 노조를 혐오하는 손배소송을 철회해야 한다"라고 했다.
 

▲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의 하청노조 집행부에 대한 470억 손해배상소송 소송대리인단,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21일 오후 창원지법 통영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금속노조 경남지부

  

▲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의 하청노조 집행부에 대한 470억 손해배상소송 소송대리인단,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21일 오후 창원지법 통영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금속노조 경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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