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오송참사 2차 가해한다 느껴질 정도…해결에 적극 나서야"
대책위, 중대시민재해 해결 위한 토론회 개최… 분향소철거·책임 회피 등 문제많아
▲ 21일 수동성당 강당에서 오송참사 중대시민재해 올바른 해결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 충북인뉴스
지난 7월 15일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오송지하차도참사, 관련 기관의 떠넘기기와 꼬리자르기식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형식적 지원 등 충북도와 청주시의 참사 대응에 관한 비판이 나왔다.
21일 충북 청주시 수동성당에서 오송지하차도참사의 중대시민재해 적용과 해결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오송참사 중대시민재해 적용과 책임자 처벌, 유가족 지원 등 지자체가 적극적인 참사 해결을 위해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조실 감찰결과 오송 참사는 관계기관의 부실한 대응으로 발생한 인재이고 사회적 참사"라며 "정부대응의 문제와 개선방안,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등 오송 참사의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자 토론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자체 2차가해라고 느낄 정도"
▲ 토론회 현장 ⓒ 충북인뉴스
토론회에 참석한 오송참사 유가족과 희생자들은 여전히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음에도 서로 책임을 미루는 지자체의 태도에 억울하고 분통이 터진다"며 "지자체는 '2차 가해'로 느껴질 정도로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정신적인 지원을 한다지만 어디로 가야할 지 무슨 치료를 받아야 할지도 모르는 데 치료비를 증빙하면 지원해주겠다는 식"이라며 "분향소 철거와 형식뿐인 지원 등 유족들을 두 번, 세 번 죽이는 꼴"이라며 피해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원과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세월호특조위 박상은 조사관은 관련 기관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대응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떠넘기기가 아닌 조직적 개선과 정책 전환이 이뤄질 수 있는 재발방지대책과 특별법상 재난조사기구가 아닌 상설적 재난조사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조사관은 "자연현상과 연관된 참사에 자연을 탓 하지만 인간이 만든 인공물, 이를 관리하는 기관을 포함한 여러 조직과 개인의 선택이 포함된 '사회기술적 재난'"이라며 "하위기관 책임 떠넘기기, 자연탓, 이전 정권의 탓으로 떠넘기려하는 관련 기관의 태도가 문제"라 지적했다.
▲ 토론회에 참석한 민변 손익찬 변호사는 중대시민재해의 관점에서 오송참사를 설명했다. ⓒ 충북인뉴스
민변 손익찬 변호사는 "법적 의무가 없다는 청주시의 변명은 인정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청주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해당하는데, 권한을 가진 주체로서 재난 발생 예방 및 응급조치의 의무가 있음에도 권한을 행사하지 않아 사람이 죽거나 다쳤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예견이 가능한 문제에 안전점검을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했는지, 대응 지시 이후 관리 감독 의무를 다했는지 등 조사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음에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을 물어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제방 유지·보수 관리 주체인 충북도 ▲미호천교 임시제방 설치·관리 주체인 행복청 ▲궁평지하차도 도로관리청의 경영책임자인 충북도지사 ▲재난안전법 상 책임주체인 청주시장 등 관련 기관의 기관장들이 책무를 다했는지에 대한 조사 등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에 불참한 충북도청은 "조사를 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며 토론회 참여를 요청한 시민대책위에 의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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