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도 전액 배상...신한금투, 사적 화해 말고 100% 배상하라"
[현장] 젠투펀드 피해자들, 신한지주 앞 집회 "일방적 배상 비율, 불수용"
▲ 22일 젠투파트너스 피해자 모임은 서울 중구 신한금융지주 본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와 전액 배상을 요구했다. ⓒ 조선혜
"제 나이가 지금 80입니다. 올해가 신한은행 창립 41주년이라는데, 제가 신한은행과 거래한 지 37년이 넘었습니다. 이제는 '신한' 이름만 들어도 신물이 납니다."
신한금융투자가 판매한 '젠투파트너스펀드'에 투자해 전 재산에 해당하는 거액을 잃고, 3년 넘게 대기해온 투자자들이 '100% 배상'을 촉구했다. 약 2년 전 한국투자증권은 같은 펀드에 대해 100% 배상했었다. 젠투파트너스펀드 관련 환매중단 금액(피해액)은 모두 1조125억원이며, 이 가운데 신한금투와 삼성증권, 한국투자 피해액은 5830억원이다.
피해자들은 성명서에서 "신한금투는 지난달 30일 사적 화해 결정 발표에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배상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공표했다"며 "분조위는 무역펀드 등 조정에서 착오를 이유로 투자 계약을 취소하고, 금융사들이 투자금 전액을 반환토록 해야 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따르겠다더니..."고작 60%, 65% 준다는데, 말이 되는가"
이어 "신한금투는 젠투펀드에 대해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 아무 문제 없는 상품', '원금의 95%, 연 2.3%가 보장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하면서 투자자들을 기망했다"며 "한국투자의 결정을 본받아 조속히 100%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피해자들은 최근 신한금투로부터 '60~65%' 배상 비율을 적용한 사적 화해를 종용받았다고 증언했다. 분조위 배상 기준을 따르겠다던 신한금투의 태도가 돌변했다는 것. 한 피해자는 "고작 60%, 65%를 준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가"라며 "반드시 원금 100%와 이자를 받아낼 것"이라고 했다.
신한금투 권유로 젠투파트너스펀드에 투자한 이후 망가진 일상을 고발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피해자는 "남들이 여행 가고, 좋은 옷 입을 때도 소기의 목적 자금이 마련될 때까지 참고 돈을 벌어야겠다 다짐하며 그대로 실천했다"며 "남들이 부동산 투자로 거액을 순식간에 벌 때도 개의치 않고 영업에만 전념하고 돈을 모았다"고 했다.
이어 "저는 단순 적금에만 가입했고, 위험을 선호하지 않으며, 금융 지식은 전무하다"며 "그런데 어느 날 신한은행 부지점장이 '금리 높은 상품이 나왔으니 가입하라'고 연락해와 (신한금투가 판매한) 펀드에 가입하게 됐다"고 했다. 그는 "당시 가입 자금은 노후 대비로 마련한 땅과 집을 판 돈이었다"며 "이 일로 인해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고, 현재는 수술 날짜를 받아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젠투펀드 일로 건강 악화, 수술 날짜 받은 상태" 망가진 일상
그러면서 "불량 펀드에 가입해 병 든 사람이 많이 생겼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람으로서, 기업으로서, 이것은 할 짓이 아니다"라며 "신한은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사죄해 노후 자금을 돌려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다른 피해자는 "현재 86세인 저의 부친은 광화문에 거주할 때 신한은행 경희궁지점 고객이었고, 전문적인 금융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었다"며 "부친이 제 계좌로 투자를 했고, 환매가 중단돼 큰 손실을 봤다는 걸 저는 2021년 9월에야 알았다"고 말했다.
그는 "상품가입서를 확인해보니, 대리인 가입일 경우 필수 서류인 위임장과 저의 서명이 없었고, 본인 확인을 위한 해피콜도 없었다"며 "명백한 금융실명제법 위반"이라고 했다.
이어 "자기들도 잘 모르는 내용의 사기 펀드를, 그것도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팔아놓고, 일방적인 배상 비율을 적용한 사적 화해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환매 중단으로 오랜 시간 경제적,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신한이 내려야 할 결정은 100% 배상 한가지 뿐"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