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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소아 진료 보상 2배 인상... 소청과 전공의 월 100만원 수당

복지부,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후속 대책 발표... 동네병·의원부터 중증응급 진료까지 연계

등록|2023.09.22 17:23 수정|2023.09.22 17:52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아의료 보완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심야 시간 대의 6세 미만 소아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병·의원급 진찰료와 약국에 대한 보상이 2배 인상된다. 이와 함께 정부가 '소아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대책 중 하나로 소아청소년과 인력확보를 위해 전공의에게 매달 10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해줘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등 개선 대책을 내놨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에 대한 후속 보안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들어 '소아의료체계'에 대한 세 번째 개선책 발표였다. 앞서 지난 1월 필수의료 지원대책, 지난 2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날 조 장관은 동네 병·의원부터 중증 소아진료까지 차질 없이 연계되도록 소아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인력확보를 위해 합리적인 수가 보상 및 교육·수련 강화하는 등 개선안을 제시하면서 "대책 이행에 필요한 예산 355억 원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먼저, 중증·응급 소아진료 강화를 위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해 지원을 늘린다. 중증·응급 소아진료 기관이 필수적인 인력을 확보하고 시설·장비 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올해(10억 원)에서 내년도에는 61억 원으로 대폭 증액한다. 동시에 더 많은 기관이 사후보상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중증 소아진료 수가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으로, 소아 입원진료에 대한 보상 확대가 이뤄진다. 저연령일수록 투입되는 업무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1세 미만 입원 시 입원료에 대한 소아 연령가산을 확대한다. 현재는 8세 미만에 30% 가산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1세 미만에 50%, 1세 이상 8세 미만에 30% 가산을 부여한다. 또 신생아에 대한 24시간 돌봄 및 높은 수준의 감염관리 필요성을 고려해 병·의원급 신생아실과 모자동실 입원료를 50% 인상한다.

그리고 입원전담전문의가 진료하는 병동에 소아 환자가 입원하면 8세 미만은 50% 가산한다. 이에 따른 입원료 본인부담금 인상분은 없지만, 소아 중증 응급관찰료는 5%의 본인부담률에 따라 현재 480∼3430원에서 늘어난 금액인 720∼6860원을 환자가 부담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야간과 휴일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지 못해 이른바 '야간 뺑뺑이'를 하는 아이와 부모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병·의원급의 야간·휴일 소아진료에 대해 집중 보상하기로 했다.

개선책으로 늦은 시간(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대의 6세 미만 소아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아진료 시 병·의원급의 기본 진찰료를 2배 인상했다. 또 약국에 대한 보상도 2배 인상된다.

야간·휴일에도 소아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을 100곳까지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한 곳당 평균 2억 원(국비 1억 원) 운영비를 지원하고, 운영시간에 따라 수가를 기존 야간진료관리료 대비 1.2~2배까지 올린다. 이와 함께, 아이가 아플 때 응급 및 야간휴일 운영 의료기관 안내 등 전화로 상담할 수 있도록 소아상담센터 5개소를 구축한다.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아의료 보완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이와 함꼐 지역 병·의원을 통한 상시 소아의료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한다. 개별 기관으로 대응이 어려운 야간·휴일 진료를 효율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병원 간 협력을 지원하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 대한 소아진료 정책가산을 신설한다. 영유아검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국가예방접종 시행비 인상 추진을 검토한다.

아울러 소아진료 전공을 주저하지 않도록 의대생·전공의 교육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조치로 소아과 전공의와 소아 분야 전임의를 대상으로 매월 100만 원씩의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들의 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실성 있는 보상방안을 검토한다. 그리고 의료계,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서 의료인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소아진료에 대한 개선된 미래 전망을 제시해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지역 병·의원부터 중증소아 진료기관까지 차질 없이 연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부모와 아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소아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현장과 소통하면서 대책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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