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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목숨 끊은' 교원 순직 인정비율, 소방공무원의 1/4

좋은교사운동 자료 분석... "스스로 목숨 끊은 교원 중 27.6%가 5년차 미만"

등록|2023.09.22 18:53 수정|2023.09.22 18:59

▲    2020년~23년 상반기 교원 등 공무원 순직 신청 및 승인 현황 @ 좋은교사운동 ⓒ 교육언론창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후 공무상 사망(순직)으로 인정받는 비율에서 교원이 다른 직종의 공무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망한 교원 중 30% 가까이는 5년 차 이하의 교원이어서 초임 교사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당국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좋은교사운동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2020~23년 상반기 교원, 일반직, 소방, 경찰 등 공무원 순직 신청 및 승인 ▲2020~23년 상반기 시도교육청별 교원사망 현황 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2020년~2023년 사이 17건 중 3건만 순직 인정

교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후 순직 승인을 받는 비율은 소방, 경찰 공무원은 물론,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서도 낮았다. 지난 2020~2023년 상반기 동안 극단적 선택을 한 교원 중 순직 신청 17건 중 3건(17.6%)만이 순직 인정을 받았다.

반면 일반직공무원은 순직 신청 27건중 7건(26.9%)이 순직 인정을 받았다. 소방공무원은 19건 순직 신청 중 13건(68.4%)이 순직 인정을 받았으며, 경찰공무원은 10건 순직 신청 중 6건(60.0%)이 순직으로 인정받았다.

좋은교사운동은 이에 대해 "소방청의 경우 재해보상 업무 창구 일원화를 통해 순직 신청률을 높이고, 순직 신청 기간이 단축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며 "이처럼 교원의 공무상 재해 인정 비율 향상을 위한 교육당국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0년~2023년 사이 13개 교육청 중 울산교육청 순직 인정 1건

시도교육청별 교원사망 현황을 보면, 2020~2023년 상반기 15개 시도교육청에서 61명의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으며 이중 16명(27.6%)의 교사가 5년 차 이내 교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교육청은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을, 강원교육청은 '정보자료 없음'을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 이들 교육청 중 순직이 인정된 건수는 울산시교육청이 지난해 순직으로 인정받은 1건이 전부다. '순직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인천교육청, 경북교육청을 제외한 13개 교육청에서는 극단 선택한 52명중 1명만이 순직 인정을 받은 셈이다.

순직 처리 지원 시스템... 초임 교사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

좋은교사운동은 "순직 인정을 지원 제도적 시스템뿐만 아니라, 초임교사가 악성 민원이나 학교 업무의 과도한 스트레스로 고통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명서를 내고 ▲교원 사망 사건 발생 시 체계적인 대응 및 지원 시스템 마련 ▲5년 차 이내 초임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 ▲ 교원 사망 현황 자료 보관에 대한 기준 마련 ▲교원의 공무상 사망 인정 비율을 높이기 위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차원의 대책 ▲무책임한 학교장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 및 과태료 부과 등을 요구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교육전문언론 교육언론[창](www.educhang.co.kr)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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