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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이초 현장조사 진행... "반 엉망, 교감이 학생 데리고 나가기도"

공무원연금공단, 학교 방문해 교장·교감 등 조사... 서이초 "교감 개입 3회 있었다"

등록|2023.09.25 18:48 수정|2023.09.25 18:50

▲ 서울 서이초등학교 사망 교사의 49재 날인 4일 교사의 교실에 화환과 추모의 메시지가 붙어 있다. ⓒ 공동취재사진


서이초 사망 교사 순직 심의를 진행 중인 공무원연금공단이 학교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동행한 유족 측은 "수업에 지장을 줄 정도로 지도가 어려웠던 학생에 대해 고인이 고충을 토로했고 원활한 수업을 위해 교감이 수업 도중 학생을 데리고 나오는 일도 있었다"고 전했다.

공무원연금공단 소속 조사관은 25일 오전 10시 서이초를 찾아 교장·교감 등을 상대로 순직 심의를 위한 사실관계 확인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교장실과 고인이 숨진 교실에서 이뤄졌다.

현장조사에 동행한 유족 측 문유진 변호사는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장조사에 따르면) 고인은 맡은 업무가 많아도 완벽주의자로서 잘 해내는 야무진 사람이었다"며 "그랬던 선생님이 올해 3~4월부터 지도가 힘들었던 학생으로 인해 수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학생으로 인해) 반이 엉망이 될 정도였다"며 "고인이 수업 진행과정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면 교감이 수업 중간에 학생을 데리고 나가 진정시켰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학생은 이른바 '연필사건' 관련 학생과 다른 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이초 측도 <오마이뉴스>에 보낸 서면답변에서 "교감이 개입해 아이를 도와준 일이 3회 있었다"고 말했다.

고인의 순직 인정 여부를 최종 심의하는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순직 심의의 경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현장조사 및 서류 보안이 완료되면 청구인의 신청서류, 소속기관의 경위조사서, 공무원연금공단의 현장조사 결과를 참고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한다. 관련 절차를 준수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이초 1학년 담임교사였던 고인은 지난 7월 18일 교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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