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오는 29일부터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 시행
수급권 보호 강화 차원...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수급권 실질적으로 보호될 것"
▲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난 4월 29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서울요양원을 방문해 시설을 돌아보고 있다.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는 29일부터 수급권 보호 강화를 위해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을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이란 해당 통장으로 지급된 의료급여는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한 통장으로, 총 9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다. 이 중 기업은행·농협은행·부산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농협중앙회·우체국(우정사업본부) 등 7개 기관은 29일부터 개설 가능하고, 나머지 2개 기관(우리은행 10월 초, 국민은행 10월 말 예정)은 약관 개정 등을 거쳐 추후 시행할 예정이다.
만약 수급자가 압류방지전용통장을 이미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개설할 필요없이 해당 계좌로 급여를 입금하도록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백진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제 현금성 의료급여를 압류방지전용통장에 입금할 수 있게 되어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수급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해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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