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복지부, 오는 29일부터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 시행

수급권 보호 강화 차원...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수급권 실질적으로 보호될 것"

등록|2023.09.26 13:45 수정|2023.09.26 14:19

▲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난 4월 29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서울요양원을 방문해 시설을 돌아보고 있다.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는 29일부터 수급권 보호 강화를 위해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을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이란 해당 통장으로 지급된 의료급여는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한 통장으로, 총 9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다. 이 중 기업은행·농협은행·부산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농협중앙회·우체국(우정사업본부) 등 7개 기관은 29일부터 개설 가능하고, 나머지 2개 기관(우리은행 10월 초, 국민은행 10월 말 예정)은 약관 개정 등을 거쳐 추후 시행할 예정이다.

압류방지전용통장은 수급자가 금융기관에 방문해, 수급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료급여증, 의료급여증명서 등)를 제출하면 개설할 수 있다. 개설 이후 요양비 지급청구서 등에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통장 사본을 첨부해 시·군·구에 제출하면, 해당 급여가 압류방지전용통장으로 입금된다.

만약 수급자가 압류방지전용통장을 이미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개설할 필요없이 해당 계좌로 급여를 입금하도록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백진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제 현금성 의료급여를 압류방지전용통장에 입금할 수 있게 되어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수급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해싿.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